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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건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대 무단점용·훼손

부산신항 배후철도 공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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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5호 ⁄ 2007.12.03 14:31:35

삼성건설이 부산신항 배후철도 공사를 하면서 자재 및 폐기물을 녹지대에 방치하여 무단 점용하였고 조경수 및 잔디를 무단 훼손하여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4공구는 부산 신항만에서 장유까지의 구간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에서 시공중인 현장이다. 부산 신항만 부근 ‘녹송3호교’ 끝에는 강서구청에서 조성한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대로서 도시 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무단점용(주차·적치행위 등), 무단훼손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삼성건설은 녹송3호교 부근 녹지대에 철재 자재, 공구 및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녹지대를 훼손하고 있다. 또 이 부근의 송정천 법면 공사를 하면서 법면에 폐천막을 불법적으로 매립하고 있으며 현장 여러 곳에는 폐레미콘 타설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친환경적인 건설현장과는 거리가 먼 공사를 하고 있다. 4공구 현장에는 미음터널과 녹산터널 공사 구간이 있다. 터널공사 시에는 환경적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수처리와 터널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숏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숏크리트에는 유해물질인 급결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타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숏크리트 반발재는 시멘트·골재와 철재의 강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에 해당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을 보관, 야적 시에도 관련법에 준하여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성건설은 미음터널과 녹산터널 중간 지점에 이 터널 공사 시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토석과 함께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있으며 각종 폐기물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관리하므로 주변의 토양과 수질을 심각히 오염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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