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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BBK 수사발표 안하니만 못했다

정치권 “정치검찰 도래”, 삼성 이어 특검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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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6호 ⁄ 2007.12.10 14:56:38

검찰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 씨 단독범행이자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음에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김경준 씨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해 수사결과 발표에 더욱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김 씨가 한국사정이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형량협상)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판단기준과 미국적 정서에 익숙한 김 씨의 답변과정에서의 단어선택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변호인측의 입장은 의미심장하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 발표에 대한 전면부인으로 BBK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김경준 “이명박에 유리한 진술 후회, 검찰 이명박을 칠 수 없다” 김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면계약서 원본을 들고 귀국한다고 하니까 “검찰은 너무 힘들다,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이명박을 칠 수가 없다”며 “검찰도 살고 너(김경준)도 사는 길은 네가 다했다는 걸로 진술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쪽도 저쪽도 이닌 중간 정도로, 이명박이 관여된 것처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신당 정성호 의원은 계약서 제출 이후 검사가 판사도 필요없을 것처럼 조서도 맞춰 써주고 구형도 낮춰주고 최소한으로 형을 낮춰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12년 내지 16년까지 보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 요구대로 해달라”고 부탁해 형량이 높아질 것이 두려워 부득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검찰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국처럼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시도했을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자필 메모 공개 이후 김 씨가 국내 송환 직후부터 줄곧 자백을 대가로 형량 감경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는 미국처럼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 바게닝 제도’가 없다”고 하자 김 씨가 “한국에도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었다. 정성호 의원은 “김 씨가 형량에 대해 정확하게 해달라 요구했고, 검사는 3년을 제시했고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김 씨가 이명박은 사람같지 않다. 이명박한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김 씨의 자필 메모는 검찰청 17층에서 (면회를 위해) 김 씨가 어머니와 장모를 기다리면서 적어준 것으로, 면회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의 귀를 피하기 위해 필담으로 나눈 것인데, 처음에는 없애버리려다가 휴지통이 없어 장모가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면계약서 도장 이명박 후보가 직접 날인? 김 씨는 검찰이 위조된 것으로 결론 지은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서 작성일(2000년 3월)보다 1년 뒤에 작성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도장이 이 후보의 사용인감이 아니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면계약서 작성이유에 대해 김 씨는 “BBK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명박 후보는 김 씨가 한 걸로 다 뒤집어쓰라, 그래서 회사를 살리자고 제안했고,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두기 위해 1년 뒤인 2001년 3월 소급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임내현 신당 부정선거대책본부장은 전했다. 김경준 씨는 “이명박이 하도 떠들고 다녀 금융당국의 조사가 나왔고, 다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김 씨가 다 뒤집어쓸 것”을 지시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명박 것인데, 김경준이 이명박 지시로 책임진 것’이라고 해두기 위해 날짜를 소급해서 ‘이명박 도장으로 작성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신당측 전언이다. 앞서 검찰은 감정결과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이 후보의 업무용 도장이나 이 후보의 인감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다.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2000년 7월 직원에게 이 후보의 업무용 도장이 찍힌 금감원 서류를 보여주며 유사한 도장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김 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해 여러 증거를 들이대자 계약서 작성일자를 1년 뒤인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 날짜를 왜 소급했나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완전히 위조됐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씨는 “내가 모두 책임지게 하고 이명박은 빠지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이명박이 전부 시켜서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두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입장에서 “실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를 만들어 두려고 이명박이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프린터 기종, 레이저만 있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했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증거로 프린터 기종과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약서 용지를 인쇄한 프린터 기종은 잉크젯이었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만 있었다는 게 검찰의 발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사무실을 처음 열 때부터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모두 있었고 구매계약서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당측은 밝혔다.

■ BBK 실소유주는? 검찰은 김 씨가 BBK가 100%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했으며 이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신당과 변호인측에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다 회수했고, e캐피탈에서 30억원을 잠깐 투자했는데 2000년 3월경 다스에서 그걸 갚아줬기 때문에 결국 다스가 출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러므로 이명박이 실질적 소유주다. 그리고 다스가 190억원 투자한 것 중에서 10억원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추가 혐의를 조사하면서 협박한다. 다스 출자 30억(e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2000년 3월부터는 BBK가 전적으로 이명박 소유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검찰 발표에 대해 “BBK가 김경준 것이고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검사가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떠냐고 물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변호인 등에게 밝혔다. 검사는 그 서류를 위(상부)로 가지고 가서 고쳐 쓰고 다시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작업을 3번 정도 했으며, 계약서에 대해서도 김경준 네가 위조했다고 진술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신당측은 전했다. ■ 다스 실제 소유자는? 검찰은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의 주장과 달리 BBK가 자신의 소유였다고 진술했으며 이명박 후보의 다스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처음부터 자기(이명박) 소유라고 이야기했다. “외국인이 다스를 2000억원(2억 달러)에 사려고 한다'고 해서 대략적인 기업분석을 해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 정도면 팔아도 좋겠다”고 조언하고 “다스가 현대하고만 거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삼성자동차와도 거래를 하려고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그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 인정 여부에 대해 김 씨를 접견한 변호사와 의원들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발표대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주가 관련 등에 대해 매일 이 후보에게 보고하고 상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천만원이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 씨의 다스 유상증자 대금으로, 또 10억원은 이상은 씨의 회사 가지급금(회사채무)을 갚기 위해 다스에 입금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도곡동 땅 차명의혹 수사발표 당시 “도곡동 땅의 이상은 씨 지분은, 이 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도곡동 땅도 소유하지 않은 이 씨가 땅 매각대금을 갖다가 썼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5일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할 만큼 다한 것’이라며 “그 소유주가 이 후보라고 볼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는 해명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은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 조사과정 전과정 녹음 녹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전과정이 녹음·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정식 조서를 받을 때만 녹화장치 있는 방을 이용했다”고 밝혀 녹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나타냈다. 김경준 씨는 처음 며칠간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지만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는 변호사 입회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변호인과 접견한 율사출신 의원들을 통해 처음 외부에 공개했다. 또 후임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도 검찰은 변호사 입회를 좋지 않게 여기는 듯 했으며, 영상 녹화 장치가 없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정식 조서를 받을 때만 조사실을 이용했다고 검찰의 발표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철야 조사 근절을 선언했음에도 새벽 두 시 또는 네 시까지도 조사를 받았고,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봤자 한국에서는 유죄를 시인한 것과 같다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 명함배포, 언론인터뷰는 조사했나? 지난 2000년 이명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BBK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했다”고 자랑했다.이장춘 전 외교부 대사의 “BBK가 명시돼 있는 이 후보의 명함을 직접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BBK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 이 후보가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 후보의 비서 이진영 씨의 진술도 제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정황들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BBK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그런 의문점들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후보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씨에 대한 수사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BBK와 LKe 뱅크, EBK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회사에 이름을 걸어넣고 관여해온 김 씨는 EBK 증권 설립서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김경준 씨가 위조된 BBK 정관을 하나은행과의 투자계약 당시 제시했을 때도 함께 있었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내용을 몰랐다”는 김백준 씨의 답변을 그대로 인정하고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 버린 것이다. 또 BBK 지분을 김경준 씨에게 모두 넘겼다고 밝힌 홍종국 다인벤처스 대표가 지분을 넘긴 시점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적어도 홍씨가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이나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 중 하나는 거짓말이 확실함에도 이에 대해 들여다 보지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각종 토론광장에는 검찰의 수사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다. ■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 미국적 변호사는 토론광장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에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세운 BBK가 어떻게 다스, 하나은행, 장신대, 삼성생명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 받을 수 있었을까”라며 “투자의 기본이 분산투자라는 것은 상식인데 다스 같은 중소기업이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는 투자자문회사(BBK)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190억이나 투자하는 것을 김 씨만 보고서야 했겠느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의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명박 씨가 BBK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며 “사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중요한 사람이 관련된 자료가 오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확인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80억여원을 횡령하고 미국에 도피하기 전에 횡령범으로는 이례적으로 BBK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220억원을 갚고 미국으로 도망했는데, 기왕 도피할 거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경준 씨의 횡령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가장 큰 혐의인데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경준 씨가 세웠다는 BBK와 이명박 씨가 세웠다던 LKe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두 회사간 금전거래도 활발하였으며 특히 20명 중 9명이 두 회사 직원으로 일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BBK 수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2.4%로 절반을 넘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3.5%)보다 많았다. 하지만 또 통합신당이 발의한 BBK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5.0%였고, 특검제 반대 의견(32.9%)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추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까지 특검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의혹해소에 미흡했다는 평가 속에 김 씨가 검찰발표를 뒤집는 주장을 펴고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미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해 향후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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