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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사, 소비자 샌드위치 만들어 거액 챙겨

국민은행 등 7개사 카드 전표 수거수수료 담합 7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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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6호 ⁄ 2007.12.10 15:05:46

대통령 후보자들이 너나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신용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눈꼽만큼 인하하는 생색을 내고 영업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은행 등 7개 신용카드 회사들이 수거수수료 담합까지 해오다 적발돼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꼴이 됐다. 7개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업무를 위탁(DDC 서비스)하면서 지급하는 전표수거수수료(DC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수수료는 눈꼽만큼, 7개사 담합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중계업체인 밴(VAN)사 10곳도 위탁받은 매출전표 수거·보관 업무를 밴 대리점에 재위탁하면서 지급하는 DC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9억여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와 10개 밴사의 이같은 DC 수수료 담합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7개 신용카드사에 총 28억6,500만원, 10개 밴사에는 총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밴사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 사용 승인·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DDC(Data & Draft Capture) 서비스는 이들 밴사가 신용카드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행하는 매입업무로, 매출전표의 수거·관리 업무(Draft Capture, ‘DC서비스’)와 매출 데이터 생성·전송 업무(Data Capture)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매출전표 수거·관리업무는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전표를 수거해 보관한 뒤 카드사나 카드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검증시켜 주는 업무로, 밴사가 대리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위 통한 거래질서 파괴행위 근절해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신용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2005년 1월 DC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3월부터 합의한 만큼 수수료를 낮춘 수준으로 지급했다. 적발된 7개 신용카드사와 과징금은 ▲국민은행 10억8,700만원 ▲현대카드 5억5,600만원 ▲삼성카드 4억1,700만원 ▲옛 신한카드(현 SHC매니지먼트) 3억6,00만원 ▲외환은행 2억7,500만원 ▲롯데카드 2억2,400만원 ▲옛 LG카드(현 신한카드) 등이다. 신한카드로 바뀌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같은 담합에 관해 자진신고했던 LG카드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됐으며, 2순위로 자진신고한 삼성카드는 과징금이 50% 감경됐다. 또 이처럼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하자, 10개 밴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용역위탁받은 DDC 서비스 중 매출전표 수거·관리 업무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면서 지급하는 DC 수수료를 건당 50원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2005년 3월부터 합의해 실행했다. 이와 함께 10개 밴사 및 과징금은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코리아 4억3,500만원 ▲한국정보통신 3억7,600만원 ▲스마트로 3억3,400만원 ▲케이에스넷 3억1,400만원 ▲나이스정보통신 2억2,000만원 ▲금융결제원 2억600만원 ▲KIS정보통신 5,400만원 ▲제이티넷 2,700만원 ▲코밴 4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 등이다. 한국신용카드결제의 경우 담합에는 참여했지만 수수료를 합의한 범위보다 높게 지급하는 등 사실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신용카드사들은 DDC 수수료 결정에 있어 우월한 협상력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용역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며 “밴사들은 신용카드사의 DDC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대리점에게 공동으로 전가해 대리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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