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부산-울산 고속도로 3공구 공사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보존을 무시하고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골재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된 골재를 채취, 선별, 파쇄작업을 한다. 골재를 채취, 선별, 파쇄할 때는 환경오염 감소대책,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작성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골재를 선별, 파쇄하기 위하여 신고시에 수립한 환경오염 감소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선별, 파쇄작업으로 주변을 오염시켜 수목이 말라 죽고 있고 또한 공사구역을 벗어나 임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남기업은 현장 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로 옆에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해놓고 있다. 그러나 자동식 세륜시설은 작동을 하지 않아 수조식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조에 있는 세륜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탁도가 심하여 이용시에는 주변을 더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세륜시설은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설치하여야 하나, 경남기업은 부산-울산 고속도로 접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초작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자동식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설치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