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10년만에 최고’ 최근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방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에 최근의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방 건설업체 뿐 아니라 지방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 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미분양 물량, 10년 이래 최고치 대한상의는 “금년 들어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 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9월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만9천여호로 지난 10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수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11월 현재 전국 건설업체 부도수는 109개사이며 이 중 63%인 69개가 지방소재 중견·중소기업이다. 상의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는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경제의 신용경색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6%에서 금년 6월에는 13.0%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상의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 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규제 완화 등 수요진작책 필요 건의문은 우선 “현재 최장 10년(지방 5년)으로 묶여 있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연수가 4~5년 정도이고, 30~40대의 경우 3~4년으로 짧은 편인데, 현행 전매제한 제도는 기간이 너무 길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주택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건의문은 또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가격과 연간 소득의 40~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투기와 상관없는 지방 주택거래를 위축시킨다”고 강조하고, 대출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또 건의문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무주택자의 구매수요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전하려는 교체수요가 많은 편인데, 현 제도는 교체를 하려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필요 한편 대한상의는 주택 수요촉진을 위해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현행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후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10~45%까지 양도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양도차익 공제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여가는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지금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2년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고,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를 5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방거주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대한상의는 주택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목적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현재 주택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해야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종부세에서 면제되고 있다. 이는 주택사업 특성상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법인세법에서도 건물신축용 토지에 대해 5년간 비업무용 토지적용을 유예하여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듯이,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 적용을 유예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이후 주택구매자도 인도받을 때 취·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부담에 해당한다”면서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한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부과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99년 9월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의는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99년 대비 주택가격과 물가는 각각 58%와 27%씩 올라 개선의 여지가 크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 들어 몇 차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나 침체된 지역의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및 금융대출 규제완화와 함께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