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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특검 “후보 땐 예우받았는데 당선자되선 피의자”

국민적 의혹 털고 깨끗하게 가야, 한나라 정치보복성 발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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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8호 ⁄ 2007.12.24 15:20:48

제17대 대선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연초부터 BBK특검법 통과에 따른 이명박 특검이 강행될 예정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검찰이 조사할 당시에는 후보신분으로 예우를 받아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특검에서는 이런 예우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체포나 구금 등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신변상의 보호조치만 받을 뿐 형사법적인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물론 15대 국회가 현직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사상 초유의 사례에 비춰보면 당선자가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은 크게 놀랄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17대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이나자 BBK특검법 무력화 작전을 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론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특검법 수용거부를 건의한 것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16일 이명박 특검법 전격 수용결정과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을 내놓고 반대할 수만은 없다.일단 특검법의 위헌논란을 확산시켜 특검법 철회 발의나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 등으로, 의장석 단상 점거 등 물리적 수단의 강경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특검강행 저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명박 특검은 이달초 BBK의혹 수사결과 당시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낸 뒤 국민의 절반이상인 60% 정도가 특검법 도입에 찬성하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물론 이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BBK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이 합의해 특검법 도입에 합의하고 특검법 처리와 저지입장이 맞서며 국회의장석 점거사태로 이어졌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방침을 밝히면서 특검법 처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성진 법무부장관에게 ‘BBK의혹 재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심야회의까지 열어가며 격론끝에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 뜻으로 알고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특검법 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명박 후보가 전격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특검법 대치상황은 급반전됐다. 결국 이명박 특검법은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한나라당의 퇴장속에 통합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등 4당이 표결에 참여, 국회를 통과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하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생각이 바뀌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해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도 사라지고 도의적으로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특검은 무리이며 해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 논리로 특검법 논란확산을 통해 반전을 모색, 특검강행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으며 ▲위헌 소지가 있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도입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다. 그는 사견임을 최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이라든지 다시 청문회를 하는 것 비슷하게 후벼파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여권이 BBK특검법을 유지해야하는 지는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하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었던 김경준씨도 스스로 말을 부인하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가세했다. 박희태 상임고문도 CBS라디오에서 “특검법은 당선자를 흠집내기 위한 선거용이었는데 이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효용을 끝났다”며 국민들도 특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나올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도 특검법 수용 발표때와는 달리 당선이 확정되자 선대위 해단식에서 “특검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특검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처음 꺼낸 사람이 내가 특검을 받아서 다시 무혐의로 나타난다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토했다. 그는 “나는 틀림없이 공정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당 지도부들은 발언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당선자도 말했지만 악질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정치인들을 이제는 퇴출시켜야 한다. 당에서 고발한 몇몇 흑색선전 주범자는 끝까지 추적해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자도 똑같은 생각”이라며 정치보복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 선거 하루전 ‘특검수용’ 당선되자 말하는 것은 경솔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마디로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최재천 대변인은 MBC 100분토론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무조건 덮어두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최 대변인은 또 이 당선자가 특검강행에 대한 사전압박성 발언에 대해 “BBK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바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다”고 일침을 놨다. 최재성 대변인은 “대선 하루전 이명박 당선자가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말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수용 약속을 변경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설득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 당선자도 같은 생각이라는데 전두환 정권도 집권초기에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유화책을 썼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정치보복을 연상케하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 이회창 전 총재, 평화개혁세력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한 사람은 제거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보복의 단두대를 어루만지는 것은 가혹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또 국민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며 “BBK특검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새로운 정치공방을 야기할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변인도 특검법과 관련 “당선자의 발목을 잡거나 괴롭히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마음속에 남은 의심을 그대로 묻어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특검법은 국회를 떠난 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재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논의된 바 없다며 특검법 거부권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상 강 대표의 특검수용 거부권 행사 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더구나 법무부가 노 대통령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거부하면서까지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자 한나라당은 입장이 바뀌었다. 특히, 강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통합신당 등의 반발과 함께 현 대통령과 차기정부간에 불필요한 ‘뒷거래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노 대통령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 입장을 취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변협은 협회 지도부 뿐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등 대다수 회원들이 이번 특검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변협은 이명박 특검의 문제점으로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으며 △위헌 소지가 있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도입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보수적 성향의 변호사들 모임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도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 입법”이라며 변협과 입장을 같이 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선자가 특검에 의해 기소돼도 취임 뒤에는 재판이 중단되야한다”며 사법 심판을 할수 없는 수사는 무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진보 입장을 가져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특검법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앞서 민변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검찰이 BBK 의혹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을 남긴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변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혀내지 못한 점 △이 후보와 이상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 미진 상태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점 △이 후보와 김경준씨의 동업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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