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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憲栽 BBK 특검 =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각하’

헌재 BBK 특검 위헌판결 가능성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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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9호 ⁄ 2008.01.07 15:48:39

신년초 정국의 최대 변수인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2004년 탄핵재판 때 만큼이나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키로 했다. 또 헌재는 함께 접수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본안보다 먼저 결정할 계획이어서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정이 빠르면 2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특검법은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 ■헌재, 최대한 신속 처리 헌재는 2000년 11월 21일 ‘사법시험 횟수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불과 2주 뒤인 12월 8일 처리한 적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법 가처분 신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이달 안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특검의 활동과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번 장석화 변호사가 냈던 헌법소원과 다르게, 이번 경우는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신중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특검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 자체’로 BBK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을 헌재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BBK 특검법에는 위헌 논란을 일으킬 만한 조항이 다분히 포함돼 있다. ■헌재 판단, 이명박 정부 순항? 위헌 논란의 핵심은 ▲법의 이름에 특정인을 적시함으로써 무죄추정의 법리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점 ▲특검의 예외성·보충성 법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점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강제처분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 ▲재판의 주체인 사법부의 수장을 특검 추천주체로 삼아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다. 또 최장 40일 내에 결론을 내고 취임 전 기소한다 해도 1심 재판은 3개월,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2개월씩으로 정한 점은 촉박한 시간에 ‘몰아가기식’의 결론을 내야 하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논란으로 대법원장은 3일까지 특검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추천해야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 중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아 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특검법의 위헌 소지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을 했다가 자칫 위헌 판결이라도 나와 중도하차 하게되면 그야말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새 정부의 순항 여부까지 좌우하게 됐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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