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당선인측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상암동 DMC 특혜의혹은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던 사안. 반(反)한나라당 진영에선 여전히 이 당선인측을 공격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와 감사원 등 각 정부부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특검팀은 난관에 부딪혔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봤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뇌관이었던 ‘BBK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기록들은 최소 몇 천 페이지에 달해 앞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마포구 상암동 한독빌딩 내 ㈜한독산학협동단지와 양천구 목동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 사무실, 한독대표 겸 진명정진학원 이사장 윤모 씨 등 관련자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특검은 시작했지만… 김학근 특검보는 “상암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날 저녁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얼마 전 상암동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감사원측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거부의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암동 DMC 의혹 등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고, 특검팀은 앞서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바 있다. 서부지검은 고발인 조사와 서울시 자료확보 선까지 수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되자 사건을 넘긴 상태.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말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 상암동 DMC 부지를 (주)한독산학협력단지에 특혜분양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 5명과 한독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먼저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한독 관계자들을 소환, 서울시와 한독의 계약이 ‘특혜분양인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는데, 압수수색이 현실화됨에 따라 관련자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고발인인 신당측은 “서울시가 통장 잔고가 100원도 안 됐던 한독과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특혜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당은 또 “한독은 6,00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신당측은 “특혜분양을 이 당선인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비자금의 일부도 이 당선인과 측근들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특검 수사의 ‘목표물’은 이 당선인의 연루 여부다. ■ 이명박도 소환될까 그러나 특검이 ‘이 당선인이연루됐다’는 핵심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당선인을 소환하거나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검찰의 김경준 회유·협박’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와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 변호인측은 지난해 12월 “검사들이 김 씨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추궁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경준 씨가 주장한 검찰 회유·협박설의 경우, BBK, 다스, 상암동 DMC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수사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사건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학근 특검보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1팀을 BBK 사건, 2팀을 다스 사건, 3팀을 상암동 DMC 사건, 4팀을 검찰(회유 협박설) 수사팀으로 꾸렸다”면서 “1·2·3팀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4팀에) 검사를 배치할지, 다른 방법으로 수사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지만, 수사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수사 대상이나 협조자, 소환 방식 등 수사의 골격을 이루는 제반사항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특검팀에 유리한 게 없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이 가장 큰 난관이다. 이 당선인도 참고인 출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 후보를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한 게 ‘봐주기’ 논란과 특검법 도입의 주요 원인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당선인 직접 조사 문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검측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