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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시리즈] 돈도 사람도 多 잃는 화재 !

⑤ 화재보험과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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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1호 ⁄ 2008.01.21 18:03:01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허둥댄다. 이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은 인간의 생명이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피해보상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일 생길 리 없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 막상 보상문제에 접어들면 전문가를 찾기에 바쁘다. 그러나 화재피해 보상절차는 실제로 복잡하지도 않고, 화재보험만 잘 가입해 두면 피해발생시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며, 화재로 인한 보상에 포함되는 손해는 무엇이고, 최적의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또한 화재발생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LIG 손해보험의 RFC 본부 황준영 팀장에게 들어봤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화재가 발생해 진압이 이뤄지면, 피보험자나 보험사는 객관적인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 3의 업체인 손해사정팀(사고조사팀)에 위탁한다. 손해사정팀은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고 경위와 실사, 자료 등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손해사정팀은 사고경위와 피해액을 산정하고 나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우선, 보험가입 금액과 실제가액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토지가는 제외시킨다. 건물 매매가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화재보험협회의 표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순수 건물의 가격만 산정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손해는 3일 이내, 배상책임손해는 10일 이내, 재산손해는 2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조사 및 확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손해사정인이 산정하는 피해액 기준은 화재건물의 구조와 보험가입 내용, 발화·고의 등의 사고경위, 목격자 여부, 피해액(다 타버렸어도 컴퓨터 기록 등으로 확인) 등이며, 주택의 경우 준공년도가 기준이 된다.

■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이이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피난 손해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화재 손해를 보상한다. 반면, 피보험자 혹은 계약자의 고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친족·고용인의 고의, 화재가 났을 때의 도난 및 분실, 폭발 및 파열 손해(주택은 폭발·파열도 보상을 하고, 그 이외의 물건은 폭발·파열의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만 보상한다)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보험이란, 기본적으로 건물(물건 포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배상책임과는 무관하다. 주택의 경우 인명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화재보험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해 지진, 풍수해, 상해 등의 보상이 이뤄지고, 업체인 경우는 회사 자체에서 상해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명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물건은 주택의 경우는 가재도구, 일반 사무실이나 업체는 집기시설, 공장은 기계를 따로 보험에 가입해 놔야 화재발생 후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가재도구일 경우 보통은 전반적인 가격으로 책정하나, 가입금액이 크면 직접 가서 조사를 한다. 일반가정에서는 보험료를 높게 하면 부담만 크고 화재발생이 극히 적어 불필요하다. 보통은 평수와 건물구조(콘크리트 등의 마감재), 업종(주택, 점포 등)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가재도구, 집기 시설 등을 책정한다. ■ 적정한 보상을 바란다면… 화재보험 가입시, 실제가액보다 적게 가입(80% 미만)하는 경우, 보험료는 줄일 수 있으나 보상 때 비례보상으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 실제 가액보다 초과하여 가입(100% 이상)하는 경우는 보험료의 낭비를 초래하나, 보상 때 실제가액을 최고 한도로 보상받게 된다. 여기서 이상적인 보험가입의 형태를 살피면, 가입금액의 설정은 실제가액의 최소 80% 이상, 100% 미만이 적정한다. 즉 실제가액이 2억원인 경우 보험료는 1억 6,000만원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을 위해 소방서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계약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 화재상황을 알면서도 신고를 게을리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사실이 발각되면, 손해액에서 경감된다. 그리고 잘 알아야 할 사항이 또 있다. 사건발생 후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한 피해는 가격책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순수 화재에 의한 피해부분만 포함된다.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안전한 보존이 필요하다. <이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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