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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IG손보, 카리스마도 숨죽이는 살인미소로 고객횡포 심각

손보사, 사고내면 무조건 보험거부
금감원 경고에도 여전히 위법행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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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호 ⁄ 2008.02.25 16:17:37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인수거부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LIG손해보험(대표이사 구자준)등 일부 손보사들은 사고만 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차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요구, 공동인수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4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LIG손보들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LIG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은 이를 어기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밝혀졌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사유는 지역에 따른 인수거부(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LIG손보가 8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AXA 6건(15.8%), 현대해상 4건(7.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인수거부 비율이 높았던 사유는 차량종류에 따른 인수거부로 34건이었으며,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6건(17.6%)으로 가장 많고, LIG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가 각 4건(11.8%)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경력에 따른 인수거부는 29건으로 보험사별로는 동부화재가 7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4건(1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부화재의 경우 3년간 3회 이상 사고자의 경우 사고다발자로 분류하고 보험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및 할인할증률, 차량연식 등의 사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인수지침이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들의 구체적인 인수거부 실태를 살펴보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스코어링 시스템에 의하여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인수를 결정하며 지역, 사고경력, 연령, 할인·할증율, 직업·업종·용도, 보험가입담보, 차량종류, 차량연식, 공동인수 등의 인수기준을 개별 회사별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11.12(월)~11.30.(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및 2개 민간 보험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소비자 88명의 사례를 보험사별로 분석하면, LIG손보가 18건(20.5%), 현대해상이 14건(15.9%), 동부화재가 13건(14.8%), 교보AXA와 삼성이 각 10건(11.4%)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이를 인수거부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88건 중에서 지역에 따른인수거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3.2%(3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종류(38.6%), 사고경력(33.0%), 할인·할증률(19.3%), 차량연식(1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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