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72년 설립된 저축은행은 시중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 낀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대출이나 예금 신청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시중 은행인 제1금융권을 이용했고, 신용불량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존의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이자가 주업무지만, 과거 부도와 영업정지 등이 많이 발생해 일반인에게 늘 위험하고 불안한 은행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금이율이 높다 해도 일반인들은 회피하기 일쑤였으며, 시중 은행보다 몇 배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서민금융 역할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다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율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은 파이낸싱(PF) 대출에만 치중했을 뿐이다. 그러나 PF 대출 역시 대출 금액이 대부분 수억에서 수백억원에 육박해 만약 대출받은 업체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기자본비율(BIS)이 낮은 저축은행의 타격은 실로 엄청났다. 실제로 저축은행이 부도난 이유는 이같은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이 이처럼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된 이유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중 은행과 같은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늘 불안한 기관으로 인식된 저축은행이 최근 들어 변신을 꾀하고 있다. KGI증권 인수에 성공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증권업·자산운용업 진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고, KGI증권 출범 예정일도 내달 초로 잡고 있다. 토마토상호저축은행도 5~6개 중소기업과 손잡고 증권 중개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역시 자산운용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연합회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자산운용사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증권사 인수ㆍ펀드 판매 등 수익원 다양화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수익창출 행보가 빨라지는 이유는 내년 2월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예대 마진, PF 등 기존에 이익을 내던 분야의 수익성 하락 요인 때문이다. 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도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만 허용된 펀드 판매가 가능해져 이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통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대출업무와 예금 상품 판매가 수익창출의 전부인 저축은행도 계열사 인수 및 자산운용사 설립 등으로 좀 더 다양한 수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만 판매가 가능한 펀드 상품도 새롭게 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펀드 판매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증권사 인수 및 자산운용사 설립에 목 매는 이유도 IB(투자은행) 및 펀드 판매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권과 같은 원-스톱(One-stop) 쇼핑은 아니지만 저축은행 고객들이 새로운 증권 상품·예금·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그 동안 예금상품 등 한정적인 은행 상품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변신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예대 마진, PF 등 기존에 이익을 내던 분야의 수익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도 큰 요인이다. 저축은행은 그 동안 시중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로 고객을 유치해 왔다. 그러나 증시로 자금이 빠지고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으면서 수신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도 2003년 평균 6.85%에서 지난해 5.25%로 줄었다. 저축은행들은 또 금융감독 당국의 요구로 높은 이익을 내던 PF 대출의 비중을 올해 말까지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하는 일이 무조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내에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증권사들과 경쟁해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를 신규 설립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우수 전문 인력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각종 법적 규제는 이들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내 금융 전문가는 “저축은행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 1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늘리는 등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