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법들의 충돌’기업 세부담 무겁다

법 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의 부당한 세 부담 크다

  •  

cnbnews 제58호 박천수⁄ 2008.03.17 16:25:23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 체계 간의 부조화로 기업의 불편과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이나 기준을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더욱 깊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기업 관련 세법과 다른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해 기업이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지주회사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연결납세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사업부를 분사화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은 커질 수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할 때 세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법들의 충돌로 인해 기업하기 힘든 점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 세제 애로 개선과제’건의문은 ▲회원제 골프장 원형 보전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문화재 발굴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기업회계기준의 세법상 반영 등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의 세제상 애로 해소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수용해야 우선 대한상의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의 차이를 축소하여 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것도 건의하였다. 기업회계와 세무신고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만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로 인한 기업 애로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익인식기준의 차이를 꼽았다. 재고반품 조건으로 제조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지난 2002년 말까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동일하게 제품 판매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기업회계상 판매 시점이 아닌 백화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백화점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세를 선납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양자간의 차이를 별도로 관리함에 따른 업무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유로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B사는 2007년 법인세법상 매출총이익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총이익보다 50여억 원 가량 많았으며, 결국 14억 원 가량의 법인세 선납에 따른 금융비용 추가부담이 발생하였다. B사는 “2002년 말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을 당시 혼란이 많았는데,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대한상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도입이 유보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지주회사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연결납세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사업부를 분사화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은 커질 수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할 때 세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위해 연결납세제 조속 도입 대한상의는 “지주회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형태이므로 일률적으로 유인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최적의 구조를 선택할 때 세금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제도간 상호보완성을 위해 2002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건의에서 회원제 골프장 원형 보전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골프장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개발제한지로 묶어 강제보유하도록 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1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이들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 보전지를 현행 종합합산과세 대상(1.0% ~ 4.0%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0.6% ~ 1.6% 종합부동산세 부과)으로 전환시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형 보전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인적 권리가 제한된 임야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기업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되는데, 이 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지연기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유예(주택건설용 토지)하거나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기타 건설용 토지)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데, 문화재가 매장된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굴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91조) ■사업승인 전 건설용 토지보유세 경감 검토 현행 세법의 경우 건설용 매입 토지는 공사 착공 전까지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지연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역시에 소재하는 A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경우 토지를 일시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기간도 짧지 않을 뿐더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하다. 특히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 착공이 연기되는데, 이 기간 동안 세법상 나대지로 분류되어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상의는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공사 중단 기간 동안의 경상비용 및 금융비용에 중과세 부담까지 지게 되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법인세법은 건설용 토지에 대해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비업무용 토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과의 부조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문화재 발굴지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전 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이 합당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4월 중 발표될 예정인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경감방안에 사업 승인 전 건설용 토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