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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시장 키워드 ‘가맹사업법’

창업 준비하세요? 창업, 모르고 시작하면 ‘독’
가맹사업자 보호…가맹금 예치제 등 업체 난립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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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9호 김대희⁄ 2008.03.24 16:59:07

본격적인 창업 시즌이 돌아왔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창업 열풍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점이라면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규모의 자본만 있으면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망을 신속히 그리고 무한대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커다란 장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가 가맹점 형태로 1호점을 개점한 이후 프랜차이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과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됐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커졌다. 게다가 지난 4~5년간 지속된 내수 부진의 늪에서 창업시장은 어느 때보다 긴 ‘인고의 세월’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 출범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이슈가 많아 프랜차이즈 사업 등 창업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8월 4일 개정돼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창업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창업으로 취업난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함께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가맹사업법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가맹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원할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부실하거나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받던 가맹 사업자와 가맹 희망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가맹본부는 최초 등록시 심사기간 60일을 감안해 6월 4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 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도 금지된다. 또 8월 4일부터 체결되는 가맹점 계약은 ‘가맹금 예치제도’의 영향을 받아 가맹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직접수령이 어렵게 된다. 가맹 희망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지급되도록 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기재사항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가맹본부의 건전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말부터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수익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받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보관해야 하고, 그 근거자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타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불하는 가맹금 금액수와 제한되는 거래행위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서 내용과 다른 것은 없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김윤수 팀장은 “법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맹계약 전후 뒤바뀌는 가맹 사업자의 보호”라며 “특히 가맹본부의 경우 오는 8월부터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창업 활성화에 악영향 줄 수도… 형식적인 제도 돼선 안돼 하지만 프랜차이즈협회를 중심으로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어 ‘현실을 무시한 조치’, ‘창업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자체자금과 인력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개점까지 최소 두 달이 소요되는 만큼 가맹금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는 당장 개점절차의 진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영세 가맹본부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가맹본부들의 설 땅이 줄어들 수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은 만들어졌지만 여러 내용에서 시행근거가 없거나 미약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개정법대로라면 앞으로 콘텐츠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신규 아이템들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 창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안영호 회장은 “법 개정으로 앞으로 가맹 사업자들이 본부보다 정보 면에서 앞서갈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법령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또한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온전히 확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중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삭제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법 개정 이후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초의 가맹사업법 입법취지를 살려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형식적인 정보공개서의 제공과 등록의 한계를 들며,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를 촉구 ▲합법화된 영업지역 침해의 문제로 기본적인 영업지역은 보호 ▲가맹 사업자 단체 구성 및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의 조기안착을 위해 오는 4월경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는 한편,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금 예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본부들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초석으로 작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 철저한 준비로 검증된 업종 골라야… 정보공개서 등 꼭 확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사업의 이치다. 생계를 위해 전재산을 창업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안정적 수익이 중요하다. 창업 전문가들은 “수요가 풍부한 장수업종을 택하고,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 창업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업종의 수명이 길고,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선택해야 좋다. 유행을 타는 업종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명도 짧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초보 창업자는 삼계탕·보쌈·감자탕·동태찜 같은 전통음식점이나 친환경·어린이 교육사업 같은 수요층이 넓은 업종이 적합하다. 대중적 아이템을 선택했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차별화다. 기존 업종보다 한 단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본격적인 창업 전에 일정기간 매장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체험창업’도 초보 창업자에겐 유익하다. 또 자신에게 맞는 업종인지 판단하는 기회도 된다. 창업박람회나 설명회 등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고,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을 위해 눈으로 확인하며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접근성이 좋은지, 업종에 맞는 점포인지, 권리금·보증금·임대료 등은 적당한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또한 초보 창업자에게는 독립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단,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물류 공급이 원활한 본사를 택해야 한다. 기존의 가맹점 5곳 이상을 방문해 본사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어보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안전 창업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률에 관한 공부도 빠질 수 없다. 지난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예비창업자는 본사의 설명만 듣지 말고,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받아 회사의 경영 상태를 검토한 후 계약해야 한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김윤수 팀장은 “지금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새로운 가맹점 모집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 가맹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최근의 침체를 털고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또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업계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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