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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협업, 실질 지원대책 시급

가업승계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구축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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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5호 김대희⁄ 2008.05.07 08:58:26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는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경제의 근간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은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협업, 가업승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강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2005년 5월 협업사업 지원 관련법 제정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협업(일본은 ‘신제휴’로 호칭)은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제휴해 기술 등 경영자원을 유효 적절히 활용,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생존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련법 제정 후 인정된 392건의 협업사업 계획 중 135건이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판매계약금액은 97억 엔에 달할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협업사업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일본처럼 협업체 구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협업체 구성단계의 컨설팅 지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에서도 협업을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는 기업간협력(협동화)사업 정책자금에 포함시키거나, 협업화를 독립적인 정책자금으로 분리·지원해 그 폭을 확대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와 관련,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경영후계자 1명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데 이어, 주요 은행들이 후계자 물색 문제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를 잇달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을 종전의 1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으나, 피상속인의 최소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최소사업영위기간을 10년 이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으로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시 사상 속에 창업 100년 이상의 기업이 1만5,207개사에 이를 정도로 장수기업들이 기술축적에 진력하고 있고 ▲고객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었다. 실례로, 오사카 소재 중소기업인 아오키는 1961년 철공소로 출발,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 부품을 제작해오다 보잉사 여객기용 부품, 인공위성의 로켓 이탈기, 생체완전흡수성 스텐트 등으로 생산품목을 확대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단카이세대(1947∼49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가업승계 문제, 고용 애로 및 인재난, 생산성 저하 등은 우리 중소기업도 똑같이 겪고 있는 해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법 개정, 정년 연장 및 고령 근로자 활용 확대, 중소기업의 ‘자립형 인재’ 육성,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실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에만 1500여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식 시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최근 주물, 레미콘 공급 중단사태에서 문제가 제기된 일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업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라 개별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등 특화된 사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경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간 협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 협업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대중기협력재단)은 “지난해 컨설팅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예산 28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컨설팅 수행, 기술개발자금 제공 등 중소기업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협업사업은 크게 R&D 업체의 생산 위탁, 생산업체 간 기술 융·복합, 생산업체의 R&D 위탁, 동종 생산업체 간 통합생산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중기협력재단은 협업체(협업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준비 작업을 위한 컨설팅, 협업체 사업 모델 심사·승인, 시설자금 융자, 협업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한다. 협업 컨설팅의 경우 정부가 총 컨설팅 비용 중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협업 참가업체 중 주관사에는 최대 40억 원, 일반 업체는 최대 30억 원을 연 5%대 금리로 융자해 준다. 올해 융자 총액은 250억 원. 또 협업기술개발시 과제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75%를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 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한편, 협업촉진법률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컨설팅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후견인(컨설턴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청,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융·복합기술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업협동형 기술개발과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 간 협업기술개발 등으로, 최대 2년 간 연구개발비의 75%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망 융·복합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년 간 최대 3억 원이 지원된다. 또,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은 협력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공동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BI 입주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2년 간 최대 3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협력, 보완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협업기술개발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홈페이지(www.smtech.go.kr) 및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여경협회장, 중소기업은행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중기청은 센터의 설립으로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100년 이상 전통의 명품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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