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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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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7호 편집팀⁄ 2008.05.19 17:30:30

■ 금융권 전산망, 美 해커에 농락당하다 금융권의 전산망이 최근 해커로부터 농락을 당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했거나 해킹하려고 시도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범인들은 ‘무선 랜을 통한 이동형 해킹’ ‘고객정보 유괴형 해킹’ 등 일반 보안정책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악성 공격이 많아 향후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옥션,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에다 최근 지방의 저축은행이 뚫리는 등 해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중 은행까지도 해킹이 시도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 관련 업체의 보안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해커들이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 해킹에 성공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루트 권한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해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보고가 의무화된다. 둘째,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이 의무화된다. 셋째,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다섯째,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한, 식약청에서 운영 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해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 10대 네티즌 인터넷 점령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서 중고등학생의 참가율이 높은 가운데, 13세에서 19세의 중고생 연령대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이용 페이지뷰가 타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 랭키닷컴이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연령별 1인당 평균 인터넷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13~19세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4월 기준 평균 29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지난 4월 이 연령대의 1인당 평균 페이지뷰는 431만 페이지뷰로, 가장 낮은 페이지뷰를 보인 35세~39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용자 수는 20~30대의 인구가 10대보다 많지만, 1인당 이용하는 페이지뷰에는 10대가 월등히 많게 나타난 것이다. 13세~19세 네티즌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가장 많은 페이지뷰를 기록해 왔고,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10대 인터넷 이용율은 99.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 금융권, AI 피해 확산에 中企 금융지원 금융권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입은 가계에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1.5%포인트 우대하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법인의 경우 금리를 최고 2.0%포인트 할인한다. 기업은행도 가금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중 3억 원까지 대출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7월까지 한시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코딧)은 오는 7월까지 피해 기업의 운전자금에 한해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농협도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살처분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계는 3000만 원, 기업은 3억 원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할부금 납입은 6개월 간 유예하고 있다. 또 대출금의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 공기업 CEO 즉각 해임가능하고 급여 낮춘다 앞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들의 해임이 쉬워지고, 또 일부 지나치게 높은 급여 수준도 일정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계약제’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의 형식적인 공모와는 달리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진정한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임기가 도래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24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모를 통해 후속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기관장들의 총 보수는 현재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성과급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총 급여기준으로는 많게는 3억20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작년도 공기업 사장들의 총 보수는 평균 2억1800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급여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책 금융기관장의 연봉은 적지 않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 금융기관장의 기본급을 차관의 150% 정도로 정한다면 올해 기본연봉은 1억6000만 원 정도가 된다. 또 최대 200%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가 최대 4억8000만 원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작년도 국책은행장의 총 급여는 산업은행 6억1200만 원, 수출입은행, 5억6800만 원, 기업은행 5억5800만 원이었다.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후퇴’…두 단계 하락한 31위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9위에서 31위로 두 단계나 추락했다. 이는 싱가포르(2위)·홍콩(3위)·중국(17위)·일본(22위)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또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는 작년의 12위에서 13위로 떨어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이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25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다만, 국내 기업경영과 과학·기술 부문의 경쟁력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 효율성이 35위로 지난해(41위)보다 여섯 단계 올랐으며, 특히 기업윤리 활동(41→29위)과 기업가정신(44→10위) 순위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IMD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55개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공식 통계와 민간기업 4000여 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총 331개 항목에 걸쳐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 수도권, 6월까지 2만6,000여 가구 분양 예정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6월까지 2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물량도 많지만 그 동안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알짜 분양단지도 대거 포함돼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6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임대제외)는 모두 56곳 2만6,460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116가구, 경기도 1만8,335가구, 인천 6,009가구 등이다. 내집마련정보사는 서울의 경우 반포 등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경기도는 용인 성복지구, 평택 청북지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며,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청라지구에 분양이 몰릴 예정이다. ■ 지방ㆍ포화지방 과다함유 식품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내외산 어린이 과자류 70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지방ㆍ포화지방ㆍ당류ㆍ나트륨의 최대 함량과 최소 함량의 차이가 컸다. 지방은 11.1~40.0g, 포화지방 2.6~23.6g, 당류 0~46.6g, 나트륨 0~852.9㎎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 포화지방은 조사 대상 제품 중 91.4%, 지방은 77.1%, 당류는 65.7%, 나트륨은 10.0%가 적색(많음) 기준에 해당된다. 최근 증가하는 소아 비만의 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영양성분의 저감화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지방과 지방의 경우 녹색 표시 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조사 대상 70개 제품 중 단 1개도 없었다. 당류의 경우는 16개 제품이 녹색 기준에 해당됐으며, 나트륨은 8개 제품이 녹색 기준에 해당됐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호등 표시 제도의 도입과 영양성분 표시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으며, 관련 업체에는 신호등 표시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근거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과자류는 식빵, 케이크류,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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