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공정위는 제조, 용역(서비스),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6만5,000개, 건설업의 수급사업자 3만개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조사하는 한편, 어음이나 현금 결제비율,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하한선을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75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리고, 용역업도 53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였다. ■하도급업체에 특정 B2B업체 등록·거래 사실상 강요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발주하는 원자재 구매 입찰을 특정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업체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B2B 업체의 거래 수수료는 다른 B2B 회사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형 60여개 건설사의 외주용역 부서장모임인 ‘건설외주협의회(이하 건외협)’ 소속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B2B 회사인 ‘이크레더블’의 사이트를 통해 거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보냈다. 이 같은 공문을 전달한 건설사들은 금호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풍림산업, 경남기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건설의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보증 이용을 의무화했다. ‘이크레더블’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금호건설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현대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과 풍림산업은 이 사이트에 중소 하도급업체가 등록하면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의 입찰 조건을 내걸고 있다. 두산건설과 한신공영 등도 하반기 중 이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B2B 업체에 하도급업체들이 내야 하는 거래수수료는 건당 0.5~0.9%로, 다른 경쟁 B2B 업체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거래내역 정보를 대형 건설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대형 건설사의 입찰을 따낸 뒤 2차 하도급업체에게 원자재 구매를 아웃소싱할 경우, 원자재 구매와 거래내역 정보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제공되도록 프로그램화돼 있다. 이는 대형건설사의 원가인하 압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관계에 있는 A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의 외주 실무진 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입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크레더블에 등록해 입찰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유료 신용평가서를 이 회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업체당 연간 25만 원의 신용평가서를 이크레더블이 독점적으로 대행 서비스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신용평가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시장지배적 우위을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크레더블 관계자는 “어음 결제 등에서 다른 B2B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는데다 거래방식도 투명해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들이 우리 사이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대형유통사 납품횡포 조사… 부당 반품 등 공정위는 최근 제조·서비스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현장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거래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업체를 대형 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산매업 고시에 따라 49개 유통업체와 6,000개 납품업자·임차인이 선정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14개, 대형 마트가 16개였고, 편의점(6개), 홈쇼핑(5개), 전자전문점(4개), 인터넷 쇼핑몰(2개), 서점(2개) 등이었다.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도 지난해 4,000개에서 올해는 6,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제품가격을 부당하게 깎는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현장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법위반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난 4월 29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단체 대표 20여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임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까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