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증권·보험사 간의 금융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업권 간 무한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장벽의 핵심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또, 보험업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자 성격이 가미된 변액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금융계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보험사들은 금융 규제에 따라 성향별로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따라서 각 분야대로 금융 소비자들이 정해져 있어 동종 업계들이 경쟁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제가 허물어지면서 3개 분야가 하나로 뭉쳐진 셈이다. 결국, 수요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공급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금융계의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은행 인가 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해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상륙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 자본금이 시중은행의 경우 1000억 원, 지방은행은 250억 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점포가 필요 없고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100억~500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점포가 필요 없고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이 적게 들어, 각종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하고 시중은행보다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 美·日·英은 성행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브이뱅크컨설팅이 SK,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 연구소, 이네트퓨처 시스템 등의 벤처기업 23개사와 공동 출자로 ‘브이뱅크’라는 인터넷 은행 설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문제와 자금 확보 문제가 맞물려 무산됐다. 이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현재 HSBC다이렉트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한창 영업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과 같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고객들이 365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점포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고객들에게 하루를 맡겨도 연 5%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금융 실명법의 적용을 받아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직접 대면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업 인·허가 심사 1개월 단축… 보험사 설립 쉬워져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과 함께 증권회사-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 신용 카드 발급도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전에는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 카드의 범위는 체크 카드로 한정됐다. 이번 제도가 허용되면 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신용 카드 한 장에 CMA 카드 기능과 신용 카드 기능이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증권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신용 카드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통합 제휴 신용 카드 발급에 따라 증권·카드업계의 영업 기반이 확대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사 설립도 보다 빨라지고 수월해질 듯하다.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심사 기간을 예비 인·허가 2개월, 본 인·허가 1개월로 정하고, 예비 인·허가 없이 곧바로 본 인·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심사를 끝내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금융업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었고, 보험업의 경우 5개월로 가장 길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 사정 등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당초 보험업 허가 당시의 인적·물적 요건을 계속 유지토록 한 규정도 완화되고, 보험업과 전자금융업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교통카드 발행 업체처럼 공적 기능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부채비율 기준 적용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증권사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 잇따라 내년 중 인터넷 전문 은행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인터넷 전문 증권·보험사들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증권계좌 입출금이나 보험금 자동이체를 은행과의 제휴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예금 수신과 대출 업무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진다. 우선, 온라인 증권업계의 선두주자인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김봉수 키움증권 사장은 “구체적인 정부 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대면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금융 실명제를 완화해야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점망이 적은 은행들도 인터넷 은행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영화로 영업기반 확대가 절실한 산업은행이나 서울지점 형태로 있는 외국계 은행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 은행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일본처럼 인터넷 상거래 중개 모델보다는 미국처럼 소매금융 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들도 모두 자료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자체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신설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에 나설 수 있다. 대형 그룹 회사의 경우 그룹 계열사 간에 유통되는 자금을 자체 지급결제를 통해 처리하게 되면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체와 유통업체들은 대리점·할인점·편의점 등 유통망과 기존 회원정보를 토대로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 창출은 어떨까? 사실상 인터넷 전문 은행이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금융실명제 완화와 업무범위 조정에 달려 있다. 금융실명제의 대면 확인 원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하려면 전산 시스템 보안 등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자동입출금기(ATM) 사용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결국 은행과 대형 유통사·통신사·포털 등이 제휴해 현재의 은행고객과 중첩되지 않는 고객을 상대로 영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투자목적 파생상품 구입 가능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법인고객에 한해 실거래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인들이 투자목적으로 원유·곡물 등 기반의 파생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금융채 형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던 은행의 유가증권을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파생상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환율·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화되며 금융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완화가 은행의 건전성 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에도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제휴 은행 창구에서 수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계좌에 자금을 그대로 유치해둘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신용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급결제 기능의 허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금융업권 간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금융사들은 해당 업권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업권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 과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큰 과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리스크(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보험사 간의 금융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업권 간 무한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장벽의 핵심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또, 보험업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자 성격이 가미된 변액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금융계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보험사들은 금융 규제에 따라 성향별로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따라서 각 분야대로 금융 소비자들이 정해져 있어 동종 업계들이 경쟁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제가 허물어지면서 3개 분야가 하나로 뭉쳐진 셈이다. 결국, 수요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공급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금융계의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은행 인가 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해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상륙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 자본금이 시중은행의 경우 1000억 원, 지방은행은 250억 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점포가 필요 없고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100억~500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점포가 필요 없고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이 적게 들어, 각종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하고 시중은행보다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 美·日·英은 성행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브이뱅크컨설팅이 SK,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 연구소, 이네트퓨처 시스템 등의 벤처기업 23개사와 공동 출자로 ‘브이뱅크’라는 인터넷 은행 설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문제와 자금 확보 문제가 맞물려 무산됐다. 이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현재 HSBC다이렉트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한창 영업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과 같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고객들이 365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점포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고객들에게 하루를 맡겨도 연 5%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역시 금융 실명법의 적용을 받아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직접 대면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업 인·허가 심사 1개월 단축… 보험사 설립 쉬워져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과 함께 증권회사-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 신용 카드 발급도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전에는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 카드의 범위는 체크 카드로 한정됐다. 이번 제도가 허용되면 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신용 카드 한 장에 CMA 카드 기능과 신용 카드 기능이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증권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신용 카드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통합 제휴 신용 카드 발급에 따라 증권·카드업계의 영업 기반이 확대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사 설립도 보다 빨라지고 수월해질 듯하다.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심사 기간을 예비 인·허가 2개월, 본 인·허가 1개월로 정하고, 예비 인·허가 없이 곧바로 본 인·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심사를 끝내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금융업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었고, 보험업의 경우 5개월로 가장 길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 사정 등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당초 보험업 허가 당시의 인적·물적 요건을 계속 유지토록 한 규정도 완화되고, 보험업과 전자금융업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교통카드 발행 업체처럼 공적 기능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부채비율 기준 적용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증권사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 잇따라 내년 중 인터넷 전문 은행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인터넷 전문 증권·보험사들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증권계좌 입출금이나 보험금 자동이체를 은행과의 제휴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예금 수신과 대출 업무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진다. 우선, 온라인 증권업계의 선두주자인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김봉수 키움증권 사장은 “구체적인 정부 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대면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금융 실명제를 완화해야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점망이 적은 은행들도 인터넷 은행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영화로 영업기반 확대가 절실한 산업은행이나 서울지점 형태로 있는 외국계 은행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 은행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일본처럼 인터넷 상거래 중개 모델보다는 미국처럼 소매금융 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들도 모두 자료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자체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신설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에 나설 수 있다. 대형 그룹 회사의 경우 그룹 계열사 간에 유통되는 자금을 자체 지급결제를 통해 처리하게 되면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체와 유통업체들은 대리점·할인점·편의점 등 유통망과 기존 회원정보를 토대로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 창출은 어떨까? 사실상 인터넷 전문 은행이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금융실명제 완화와 업무범위 조정에 달려 있다. 금융실명제의 대면 확인 원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하려면 전산 시스템 보안 등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자동입출금기(ATM) 사용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결국 은행과 대형 유통사·통신사·포털 등이 제휴해 현재의 은행고객과 중첩되지 않는 고객을 상대로 영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투자목적 파생상품 구입 가능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법인고객에 한해 실거래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인들이 투자목적으로 원유·곡물 등 기반의 파생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금융채 형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던 은행의 유가증권을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파생상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환율·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화되며 금융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완화가 은행의 건전성 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에도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제휴 은행 창구에서 수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계좌에 자금을 그대로 유치해둘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신용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급결제 기능의 허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금융업권 간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금융사들은 해당 업권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업권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 과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큰 과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리스크(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