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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처벌, 있으나 마나

1991년 개설 이래 본회의 상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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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9호 박성훈⁄ 2008.06.09 15:52:38

지난 17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접수된 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소 건수가 총 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6대에서 16건이 접수됐던 것과, 15대에서 55건이 접수된 전례와 비교해 볼 때 부쩍 늘어난 수치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제소 건수의 급증에 대해 “과거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눈을 감아주던 일도 적극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의원들 사이에서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82건의 징계안과 윤리심사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국회 윤리위가 만들어진 이래 모두 150여 건의 윤리 위반 행위를 처리했지만,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또한, 윤리위 소속 의원들은 문제 인사들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징계안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안건이 별 논의도 없이 자동으로 폐기된 경우가 많았다. 윤리위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82건 중에 징계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된 사건인 징계안은 37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37건의 징계안에서 처리가 완료된 21건 중 가결된 사건은 겨우 1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5건)되거나 폐기(1건), 철회(5건)됐다. 그나마 처리된 10건도 경고(8건)나 사과(1건), 5일 출석정지 (1건) 등 경미한 처벌에 머물렀다. 국회의원의 윤리실천규범과 윤리규범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윤리심사안은 45건이 제소됐으나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돼도 징계 수위가 낮아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추문·폭행사건 등 의원 비윤리 행위 잇달아 17대 국회에서도, 과거에도 빈발했던 국회의원의 성희롱이나 성추행·피감기관 접대·폭행·금품수수 등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동은 끊이지 않았다. 이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무소속 최연희 의원이다. 최연희 의원은 2006년 술에 취해 모 일간지 여성 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최 의원은 “(기자가) 식당주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면서 극심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작 장본인인 최 의원은 사건을 일으킨 뒤 당을 떠나면서도 국회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의원직 사퇴 요구를 끝내 거부했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성추문 사건은 17대 국회를 얼룩지게 만들었다. 술집 여종업원 추행 동영상이 공개된 박계동 의원, 여성 재소자에 대해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이재웅 의원도 문제가 됐고,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기자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정몽준 의원도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2005년 골프 후 식사 자리에서 맥주병을 던져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곽 의원은 이 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동료 의원들은 그의 잘못에 눈을 감았다. 김태환 의원도 골프장에서 폭행 추문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각각 국회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선병렬·정성호·김성조·주성영·주호영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7명은 2005년 국정감사 때 대구지검 국정감사 이후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역시 ‘기한 만료’의 혜택을 봤다. 이 외에도 22건이 심사 기한 만료로 흐지부지됐다. 공성진·김학송·송영선 의원 등도 정기국회 회기 중 피감기관인 해군 소속(해병대 사령부)의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벌여, 윤리위에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독립 ‘윤리조사위’ 요구 2006년 5월 당시 윤리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한광원 의원 등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나라 국회의 윤리위 운영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코스타리카·콜롬비아 등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윤리위의 구성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구조 자체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윤리위 내부에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시기능을 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를 윤리위 외부에 설치하는데 그쳐 18대 국회에서도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당시 이 밖에도 윤리 관련 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기준의 상세한 적시, 윤리심사 기간이 3개월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이른바 ‘3개월 조항’ 삭제, 징계권 행사 실질화, 국회의원 이권 추구 방지 대책 마련 등 5가지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리규정의 강화와 함께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영입한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17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위반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된 점”을 꼽으면서도 “성추행, 술자리 추문 등은 조심하면서도 공천을 위해 정당을 옮기거나 험담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둔감하다”며 윤리기준이 고양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 개선을 위해 당 차원의 강력한 윤리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당이 제명을 해도 국민이 다시 뽑아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도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근 사의를 표한 인명진 윤리위원장을 거론하면서 “국회도 윤리위에 외부의 덕망있는 인사를 영입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국회 윤리위를 의장 직속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남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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