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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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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80호 박형규⁄ 2008.08.19 14:18:09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2일 정치인·경제인 등을 포함한 형사사범·선거사범·징계공무원 등 총 34만1864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특사(특별사면)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배제하고 주로 운전면허 관련 등 생계형 사범 282만여 명을 특사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인 74명을 비롯, 영세 상공인 204명, 정치인·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34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징계공무원 32만8335명 등이 특별사면·복권·감형되었으며, 또한 702명의 모범수 등도 가석방 조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사 국무회의를 주재, ‘8·15 대사면안’을 심의 의결한 뒤 “기업인 사면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적지 않은 고심을 했으며,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기업인들이 해외 활동에서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힘들었던 심경의 일단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하게 지키자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면은 새 정부 출범 전 법을 어긴 사안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후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 하겠다”며 금후의 위법에 대해서는 엄단의지를 천명하면서 강한 준법의식을 일깨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번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여전히 엇갈렸다. 기업인들의 사면을 청원했던 경제단체들은 물론, 당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집권 여당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반면에, 인권운동 사랑방 등 39개 시민단체 등과 경제개혁연대 및 야당 등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런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의 차이로 상반된 견해가 나온 것과는 달리, 일부 유력 언론은 이번 특사에 대해 명분과 실질이 의문시되는 점이 없지 않다는 특유의 분석과 견해를 나타내기도 해 진상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혹시라도 정치권이나 경제인 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정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현행 대통령 특별 사면권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한마디로 태생적인 제도화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법률학자·정치인 의 지배적인 견해로 집약되고 있다. 말하자면, 현행 대통령 특사권이 집권 대통령이나 여당 등에게 필요하면 오남용 같은 문제 등에 신경 쓸 필요없이 하시라도 써먹을 수 있도록 허술하게 만들어진 제도미비의 탓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제도미비의 핵심으로는, 일반사면권 발동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반해 특사에는 ‘국회동의’ 같은 견제 장치가 전무한데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법치정신에는 애초부터 맞지 않은 오로지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는 점 등 때문에 특별사면의 시기·대상범죄·제한대상 등의 세밀한 규정 같은 것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허술한 점 등 때문에 문민정부가 9회, 국민의 정부 8회, 참여정부도 8회 등 지난 정부들마다 은전이든 보은이든 가리지 않고 가히 ‘마구잡이식’ 특사가 단행돼 왔던 것이다. 때문에 제도개선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이 일단 단행한 특사에 대해서는 어떤 거센 비판이나 반대를 해도 마치 메아리 없는 ‘야호’ 소리로 끝날 따름이다. 비판이나 반대 목소리보다 제도개선에 나서는 편이 훨씬 견제 효가가 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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