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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집 사도 될까

대출받기 전에 집값 상승 예상치 정밀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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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81호 편집팀⁄ 2008.08.26 15:49:54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출규제로 수요가 줄어든데다 실물경기도 좋지 않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타고 있어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 강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무조건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자금 1억 원에다 대출받은 1억 원을 보태 매입했는데, 그 주택이 3년 동안 2000만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외견상으로는 2000만 원이 올라 이익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취득비용에다 대출이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1억 원 대출금리를 연 6%로 가정할 때 연이자가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이고, 여기에다 취득비용 500만 원을 고려하면, 해당 주택이 적어도 3년 간 2300만 원 이상은 올라줘야 손해가 아닌데, 주택 가격은 고작 2000만 원이 올랐으니 말이다. 이렇다면 오히려 전세로 사느니만 못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대출을 받아 덥석 집을 샀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자신이 매입하려는 주택이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지 판단한 후에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음은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때 연 5%의 수익을 바라보려면 3년 뒤에 집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 1) 3억 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대우프루지오 76㎡ 아파트를 1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경우, 연 5% 수익이 되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단,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가정해 양도시 9~36% 세율 적용) ① 취득가 - 3억 원 ② 취득비용 - 900만 원 ③ 대출이자 - 2400만 원(연 이율 8% 가정시, 연 800만 원) ④ 양도소득세 - {(⑥ - ①) x 0.9)} x 0.36 - 1170만 원(누진세율 공제액) ⑤ 기대수익 - 4500만 원(연 5%, 3년 간) ⑥ 처분목표금액 - X * 세율 : 36%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0.9를 곱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여기서 ⑥기대수익을 X라고 가정 X = 3억 원 + 900만 원 + 2400만 원 + {(X - 3억 원) x 0.9 x 0.36 - 1170만 원} + 4500만 원 X - {(X - 3억) x 0.9 x 0.36 - 1170만} = 3억7800만 X - (0.324X - 9720만 - 1170만) = 3억7800만 0.676X = 2억6910만 원 X = 3억9808만 원 ∴ 상기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해 연 5%의 수익이 되려면 집값이 3년 후엔 3억9808만 원 이상으로 올라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집값이 3년 동안 9808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는지 해당 집값의 가격상승력을 가늠해보고, 다른 상품의 수익률과 저울질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결정하기 바란다. +사례 2) 5억 원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105㎡ 아파트를 1억5000만 원 대출받아 매입한 경우, 연 5% 수익이 되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단,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가정해 양도시 9~36% 세율 적용) ① 취득가 - 5억 원 ② 취득비용 - 1300만 원 ③ 대출이자 - 3600만 원(연 이율 8% 가정시, 연 1200만 원) ④ 양도소득세 - {(⑥-①) x 0.9)} x 0.36 - 1170만 원(누진세율 공제액) ⑤ 기대수익 - 7500만 원(연 5%, 3년 간) ⑥ 처분목표금액 - X * 세율 : 36%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0.9를 곱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여기서 ⑥기대수익을 X라고 가정 X = 5억 원 + 1300만 원 + 3600만 원 + {(X - 5억 원) x 0.9 x 0.36 - 1170만 원} + 7500만 원 X - {(X - 5억) x 0.9 x 0.36 - 1170만} = 6억2400만 X - (0.324X - 1억6200만 - 1170만) = 6억2400만 0.676X = 4억5030만 원 X = 6억6612만 원 ∴ 상기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해 연 5%의 수익이 되려면 집값이 3년 후엔 6억6612만 원 이상으로 올라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집값이 3년 동안 1억6612만 원 이상 올라야 연 5% 수익을 달성하는 셈이다. 사례 3) 10억 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를 3억 원 대출받아 매입한 경우, 연 5% 수익이 되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단,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가정해 양도시 9~36% 세율 적용) ① 취득가 - 10억 원 ② 취득비용 - 2500만 원 ③ 대출이자 - 7200만 원(연 이율 8% 가정시 ,연 2400만 원) ④ 양도소득세 - {(⑥ - ①) x 0.9)} x 0.36 - 1170만 원(누진세율 공제액) ⑤ 기대수익 - 1억5000만 원(연 5%, 3년 간) ⑥ 처분목표금액 - X * 세율 : 36%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0.9를 곱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여기서 ⑥기대수익을 X라고 가정 X = 10억 원 + 2500만 원 + 7200만 원 + {(X - 10억 원) x 0.9 x 0.36 - 1170만 원} + 1억5000만 원 X - {(X-10억) x 0.9 x 0.36 - 1170만} = 12억4700만 X - (0.324X - 3억2400만 - 1170만) = 12억4700만 0.676X = 9억1130만 X = 13억4808만 원 ∴ 상기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해 연 5%의 수익이 되려면 집값이 3년 후엔 13억4808만 원 이상으로 올라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집값이 3년 동안 3억4808만 원 이상 올라야 연 5% 수익을 달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도 대출을 많이 받는다면 실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연 5%의 수익을 보려면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집값이 결과값보다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 목돈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는 게 기회비용 면에서 낫다고 할 수 있겠다.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집마련에 목맬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다. 실례로 평균 전세가격이 집값의 37.2%인 강남지역을 예로 든다면, 현 시점에서 강남지역 30평형대 아파트를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입해 거주하기보다는, 3억7000만 원 전세로 거주하면서 남는 나머지 목돈 6억3000만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기회비용 면에서 낫다. 6억3000만 원을 연 4%인 은행통장에 예금해 놓기만 해도 연간 2500만 원 가량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2500만 원을 버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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