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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경쟁력, 그래서 국가기둥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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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2호 김원섭⁄ 2008.11.11 17:28:43

“조조의 83만 대군이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대패한 적벽대전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보 전쟁이었다.” 이같이 삼국지에서는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자가 이길 것이오, 정보에 무지한 자는 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고 결합해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현명한 조직과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다. 21세기에 정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미국·러시아·중국 등 세계 강국은 반테러전과 경제전쟁 등 새로운 차원의 싸움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로 말을 갈아타게 된 ‘오바마 정권’은 ‘힘의 정보’보다는 ‘정보의 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세계 강국과의 정보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0년대 구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수술 작업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때는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이다. 지금 국가정보원법의 일부 조항은 국정원의 기능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무늬만 정보기관이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 이 같이 국정원의 기능을 발목 잡고 있는 국정원법은 3조항으로 현대의 안보개념인 질병·환경·국익 등 포괄적인 신안보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다시 정치사찰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3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시대를 맞아 국경 없는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중대한 산업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산업 스파이를 색출해 낼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정원 직원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현 국정원 직원법은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저성과 무능력자는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이다. 국정원은 조직·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를 확립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원 직원법을 개정한다.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위기관리를 총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 첨단 통신수단 증가로 감청 불가능 영역이 확대돼 유괴·납치·살인 등 흉악범죄와 산업 스파이 등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법제화를 통해 이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듯이, 우리도 지능화·첨단화 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인터넷 대란 때 약 9시간 동안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는 바람에 약 2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것처럼, 사이버 공격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제정도 절실하다고 본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던지며 입성한 김성호 국정원장은 ‘사심’‘과시욕’‘분파주의’등 3가지를 버리고 ‘열정’‘전문성’‘애국심’ 등 3가지를 택한 바 있다. 김 원장의 이 뜻이 국정원이 정권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또, 10년 만에 바뀐 원훈 ‘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방향, 정보요원의 사명감과 행동 원칙을 제시했듯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새로운 긍지를 가지고 미국 CIA와 어깨를 동등하게 겨누고 정보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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