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창간기념특집] 여의도식 정치 혁파하고 새 틀 짜야

  •  

cnbnews 제95호 편집팀⁄ 2008.12.02 15:10:33

11월 23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어느 저명한 기독교 목사의 설교방송이 있었다. 필자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감고 무심히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 어느 대목에서 뜻밖에 정치 얘기가 튀어나왔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만두세요! 경제는 내버려두세요! 정치나 살리세요!” 필자의 무심한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경제를 살릴 정책을 짜내기 위해 국회와 정당에서 밤을 새워 논의·토론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여의도식 정치로 상징되는 한심한 국회, 병든 정당, 썩은 공천, 패거리 계파 싸움의 궁정정치 행태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를 살려라! 정치를 제대로 하라!” 국회가 국회답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지방자치가 자치답게, 정당이 정당답게 그렇게 해보라. 이런 항변과 항의가 민심이며, 이를 그 목사는 설교에서 포효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정치의 회고와 반성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 군부세력이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굴복하여 국민적 합의로 개정하였다. 지난 21년 동안 4차례 대통령 직선, 5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4차례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이른바 ‘6.29 체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행 헌법은 ①엄격한 삼권분립 ②정당의 민주적 운영 ③국회의원의 자율권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보장 ④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강화 ⑤시장경제 원리 보장과 복지국가 지향 등을 핵심으로 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규범을 철저히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6.29 체제에 대한 회의(懷疑)가 쌓여, 최근에는 정계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운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 패거리 붕당 수준의 부패 정당,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밀실야합, 돈 공천, 소수과두 기득권자들의 당론 장악, 그리고 48년의 8.15 정부수립 이후 87년의 6.29까지 39년의 대부분을 독재정권이 군림하여 국회와 정당이 민의를 수렴하는 도장(道場)이 되지 못했다. 집권여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를 최고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강권 억압통치 아래서 야당들은 인재부족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야당 후보는 사실상 특정된 상태였고, 중앙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형식적 심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야당을 성원해왔다. 6.29 이후 절차적 민주화가 달성되어 야당에 대한 정권의 강압적 통제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한 후보결정이 계속되고 그 심사내용이 밀실, 야합, 돈 공천으로 얼룩지고 있는데도, 과거 야당의 관행에 따른 공천심사를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공천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 정당 파견원으로 전락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율권이 거세된 상태이다. 최근 미국이 금융위기를 당하여 미국 국회 하원에서 1차 표결에 오른 77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이 부시 대통령 소속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고, 그 후 상원 의결을 거쳐 하원 재의결에서 여전히 공화당 소속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찬성하여 간신히 의결된 사례를 우리는 지켜보았다. 바로 이런 미국 국회의원들의 표결 자세가 국회의원의 자율권 행사이다. 3) 국회의 정부 비판·견제와 대안제시 기능이 상실되고, 당리당략이 충돌하는 상쟁(相爭) 터로 전락하여, 여야 모두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파, 음모, 모략, 편가르기 등 왕조시대의 타락한 정치관행을 답습해서야 되겠는가. 4)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책무를 자각하지 못하고 정당공천 관여 등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 박근혜 의원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증언은 그 공천과정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이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5) 지방자치에 정당과 국회의원이 돈 공천 등으로 개입하여 자치(自治)를 당치(黨治)로 전락시켜 자치의 싹을 잘라 반국민적 망치(亡治)로 전락하였다. 경상도 중심의 한나라당, 전라도 중심의 민주당이 그 해당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독점하여 일당체제로 굳혀 놓았다. 중앙정부의 운영에도 일당독재는 금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마저 이런 완벽한 일당체제를 구축하고도 어찌 이렇게 태연할 수 있는가. 6) 무전유죄(無錢有罪)·무권유죄(無權有罪)의 사회풍토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반헌법적·반국민적 행태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적 틀을 훼손·능멸하고 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 등의 헌법기관이 규범적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6.29 체제’는 실패하고 있고, 국민의 정치불신과 혐오증은 높아만 가고 있다. 지난 8월 세계은행(IBRD)이 선진국경제개발기구(OECD) 가입국 34개국에 대하여 6개항의 국가발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①민주화의 내실 ②법치주의 등 2개항에서 34등 꼴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통탄불금(痛嘆不禁), 부끄럽기 짝이 없다.

■ 희망의 싹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치권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후퇴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어 있다. 왜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는가?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다. 한국이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치욕적인 헌법적 무규범·무질서 상태를 더 이상 방관·방치할 수 없어, 우선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한다. 1) 국회의원의 특권 혁파, 자율권 강화 : 국회가 자율기관으로서 권력의 중추가 되어 주권재민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① 국회의원 후보 정당공천의 철저한 상향식 전환. 밀실, 돈 공천 가중처벌 ② 국회의원 정수 299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③ 국회의원의 자율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정당법 개정 ④ 국회, 국회의원의 예산 사용내역 공개 ⑤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채택 ⑥ 연중 국회 개원,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국정조사와 청문회 활성화, 일회성 국정감사 폐지 및 상시감사제 채택 2) 정당의 특권 해체 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② 당비·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③ 법정당원 요건 강화 3) 지방자치선거 개혁 ① 단체장·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②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시제 채택 4) 대통령 후보의 정당공천제 개혁 ① 법정당원과 국민에 의한 경선 5) 사법풍토 개혁 유권무죄(有權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 풍토 개혁을 위한 국민감독제 채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경제협력기구(OECD)에 1996년에 29번째로 가입하였고, 무역고 세계 11위 내외를 기록하는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에 걸맞는 정치를 이룩해내지 못하고 있다. 링컨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그 눈높이 이상의 지도자와 정부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재민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얕잡아보고 깔보는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은 국민정치시대가 활짝 열려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우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