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한국, 테러안전지대 아니다 21C 테러방지법 절실

  •  

cnbnews 제97호 김원섭⁄ 2008.12.16 14:22:43

“마르카스는 마닐라에서 서울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한 뒤 서울서 내린다. 이 여객기는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폭발한다. 또 5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동시에 11대의 미국 여객기를 동시 폭발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유세프라는 알카에다의 ‘보진카 계획’에서 밝혀진 사건이다. 이 계획은 시행단계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지만, 만일 이 계획이 실현됐다면 ‘9.11’에 버금가는 테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지금 국경 없는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테러 양상은 예전과 달리 전쟁수준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양상이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 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테러는 반문명적이고 비인륜적인 범죄이므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테러에 대한 억제와 처벌 방안의 국제법적 토대로서 일반 국제법적 차원의 대처방안은 선언적 수준이고 비교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테러의 양상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달라진 뉴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테러가 일반적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러한 테러의 일상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 대테러 활동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에다 이슬람 테러리즘이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주요 시설들이 국내에 산재해 있다. 또 국제회의 및 스포츠 대회가 빈번히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어 테러 위협이 상시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테러에 대처해 오다가 김현희 KAL 폭파사건이 터졌다. 9.11 당시 미국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기관 간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국가정보장직을 신설하여 모든 정보·보안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테러와 같은 조직범죄는 하루아침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국가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 노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테러리즘의 현상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빈곤, 국제사회의 부정의, 민주주의의 지연 등을 포함해 그 근본 원인 제거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9.11 이후 결의안 1373호를 채택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대테러 협력을 의무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테러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암울하게 드리워진 정보기관의 불신이 법률 제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테러 방지의 주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자리매김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예전과 같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간의 기본권 제한이 있을지라도, 테러라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훈령이 아닌 법률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 요청에 부합된다.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을 일으키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