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크게 강화돼,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 반드시 투자자의 소득·재산·투자목적·과거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새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 종합소득세율 2010년까지 2%p 인하 쪾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 시기는 차이가 있다.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새해에, 8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새해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쪾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쪾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려준다. ■ 신혼부부 주택청약자격 완화 쪾신혼부부 주택청약자격 완화 새해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쪾자동차 종합검사 통합 새해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쪾광역급행버스 운행 상반기부터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한다. ■ 펀드 불완전판매, 판매사에 입증 책임 쪾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새해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도 포괄적인 형태로 바뀌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새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쪾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투자자의 소득·재산·투자목적·과거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또, 불완전판매의 입증 책임이 투자자한테서 판매사 쪽으로 넘어간다. ■ 공산품 국가 통합인증 마크 ‘KC’ 시행 쪾중소기업 범위 개편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쪾안전표시 마크 개정 시행 7월 1일부터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 마크는 2011년 6월 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 인터넷서 주민번호 사용 않고 회원가입 쪾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쪾부산권·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 FM 본방송이 새해 2월부터 부산권과 광주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103.1MHz, 부산권은 90.5MHz, 광주권은 98.7MHz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시간당 4천 원 쪾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새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쪾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새해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급과 7급 시험은 20세 이상,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쪾최저임금 인상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올해보다 6.1% 인상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3만2000원이고,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83만600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월 90만4000원이다. 쪾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새해 1월부터 치매 무료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의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살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빙과류 낱개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쪾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새해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쪾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새해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 예비군 훈련 인터넷 신청 3일 전까지 가능 쪾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새해 1월부터는 동원 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지급액도 동원훈련 여비는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