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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 원인과 진단을 정확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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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0호 편집팀⁄ 2009.01.13 15:11:01

2007년 12월 18일 국회의 외교통상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간의 전투가 해를 넘겨 2009년 1월 5일까지 국회 건물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 세계의 언론에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은 부끄럽고 어이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언론은 언론대로 네티즌은 네티즌대로 제각기 국회와 의원들을 나무란다. “ 대화와 타협을 하라. 냉각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여당의 잘못이다. 아니, 야당의 잘못이 더 크다. 폭력 의원을 가려서 처벌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다. 난장판 국회가 된 근본원인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태의 근본원인은 국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데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는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국익우선은 팽개치고 양심에 따르지 않고 당명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사태의 원인이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을 정당의 소수 실세들이 틀어쥐고 있어, 거기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공천을 받아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통일을 강요할 때 이견을 제시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당은 비준안 동의 무조건 찬성, 야당은 절대 반대의 편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공천권과 당론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틀어쥐고 있는 오늘날의 정당구도 아래서는 ‘국회의 전쟁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불행한 우리의 헌정사에서 비롯되었다. 48년 8.15 정부수립 이후 60년 동안 군사·독재정권의 존립기간이 절반이 넘는다. 그 당시 여당은 최고권력자의 친위·관변조직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는 당연히 낙하산낙점으로 결정되었다. 경쟁이란 애당초 없는 것이다. 야당은 정보기관의 감시와 협박을 견뎌낼 수 있는 지극히 소수의 지사(志士)들이 가냘프게 명맥을 유지하는 클럽 수준의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국회는 언제나 집권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고, 최고권력자가 명령하는 법안들을 여당 의원들은 거수기 돌격대원들로서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일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단상점거·농성 등으로 ‘저항’하는 것이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신성한 임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 87년 6.29 이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어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사·독재의 최고권력은 사라졌는데, 국회가 여야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사법부 독립 보장으로 삼권분립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행사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이 자율권이 무너진 것이다. 이른바 당론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이상 권고사항에 그쳐야 한다. 국민은 헌법상 최고의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그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영국·미국·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1천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친 국민주권쟁취를 위한 전제왕정과의 투쟁사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 소중한 국민주권을 두 눈 부릅뜨고 바로 행사해야 한다. 허망한 질문이 될지라도 이제 국민은 저들에게 묻고 국민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점이다. 절대로 저들 기득권자들은 스스로 사태해결을 결단할 수 없다. 정당의 특권 폐지, 상향식 투명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자율권이 보장된 국회운영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생전 마지막 휘호 “國家興亡 匹夫有責”(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에 보통의 국민도 책임이 있다)을 상기하자.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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