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이 혜택의 적용시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적용시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전국의 주택에 분양계약을 맺어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1%씩인 취·등록세가 50% 감면돼 각각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0.2%에서 0.1%로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진다. 이 같은 감면혜택은 대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월 11일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부동산 규제 3대 완화책 중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것과 같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가 한시 면제되면 세제혜택도 더불어 누릴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때 시공 및 시행사의 재무상황을 분석해보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사전에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중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25곳 1만5,566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택지는 19곳 1만2,777가구이며, 민간택지는 6곳 2,789가구이다. 현행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85㎡ 초과)~7년(85㎡ 이하)→3~5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85㎡ 초과)~5년(85㎡ 이하)→1~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민간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3년(85㎡ 초과)~5년(85㎡ 이하)→1~3년으로, 기타지역은 현행 규정대로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적용된다. 이 중 두산건설은 경기 부천 약대동 1·2구역에 82~148㎡, 총 1,843가구 중 잔여가구를 분양한다. 오는 2011년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금호건설은 인천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에 109~161㎡, 총 731가구 중 일부를 분양 중이다. 이곳은 향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오류역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지구에 115㎡, 총 454가구 중 잔여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IC, 경인고속도로 서운 JC와 인접해 있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1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삼산지구는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풍부해 주거 선호지역으로 인기다. 한편, 공공택지의 경우 우남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AC-14블록에 128∼247㎡, 총 1,202가구 중 잔여가구를 분양한다. 이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대우자동차 판매건설부문은 경기 평택시 청북지구 5블록에 112㎡, 총 640가구 중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인근에 국도 39호선이 남북으로 통과하며, 서해안 고속국도·평택~안성 간 고속국도가 가까이 있어 수도권 진출입이 자유롭다. ■주공 임대주택, 취·등록세 면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감면,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친환경건축물의 취·등록세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현행 시·도세 징수액에서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서민 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주택, 기업 구조조정 회사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최우수이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취·등록세의 15%를 경감하는 등 인증등급과 평점에 따라 최대 15%에서 최하 5%까지 취·등록세를 차등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양온천 개발용 부동산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 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취득한 부동산 ▲친환경건축물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하면서 고가의 과세대상이 이른바 부자동네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돼 기초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