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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 400일 규제개혁 성적표

기업들, MB정부 규제개혁 ‘만족한다’ 27%…출범당시 기대수준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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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2호 김동성⁄ 2009.04.08 09:38:38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의 기치를 내세워 출발한 지도 3월 말로 400일을 맞이했다. 경제전문가 출신이라고 믿고 국민들이 표를 던져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규제개혁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나 경제·사회 분야 곳곳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이 자리 잡고 있어 규제개혁에 더 힘을 실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각종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도 꽁꽁 묶여 있는 숨막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규제들 때문에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나 그 국가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도 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군사정권부터 현재까지도 ‘규제천국’이라고 할 만큼 8600여 건이 넘는 규제가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의원입법과 행정규범 및 규칙에 따른 규제는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등 작심하고 찾지 않으면 모를 규제들도 수두룩하다. 일부 일선 창구에서 공무원은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들고 방문했을 때 워낙에 걸리는 규정들이 많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게 하고서 그 규정들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워낙에 여기저기 중복된 규정들이 많아 담당 공무원조차도 헷갈리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사장(死藏)된 법령이나 규정들도 많은 것은 물론이고, 법령과 시행령이 따로 노는 규정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끊임없는 규제개혁 작업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그 동안 이루어 온 규제 합리화 추진 작업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짚어봤다.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특례 인정해야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곳이다. 이들이 중동의 두바이, 중국의 푸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특례 인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투자실적은 1억4000만 달러로, 당초 유치목표로 잡았던 4억2000만 달러에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투자실적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뒤늦게 지난 1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었다. 사실 이 특별법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격상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이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직원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3년 간 100%, 이후 2년 50%)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따라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도 확대했다. 경제구역청장의 임기를 최소 3년 간 보장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 밖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유수 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전환된 개정법률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승계 중소기업 세부담 크게 줄인다 세 부담을 줄여 명품 장수기업이 나오게 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 됐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을 집안 대대로 운영하면서 ‘명품 장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가업승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명품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 상원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단 상속세를 유예해줬다가, 10년 동안 상속 당시의 종업원수를 유지하면 100% 면제해주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하는 경우 85%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가업승계 장수기업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세법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책임의 대물림’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취지를 살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한 것. 가업상속 공제율이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진 상속받은 기업인이 조세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사업을 15년 이상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론 10년만 넘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일몰제’ 모든 규제에 확대적용키로 다음으로는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규제 일몰제’의 전면 확대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규제합리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일몰제는 1997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현재 40여 개가 일몰제에 의해 폐지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26일 발표한 ‘규제 일몰제 시행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불과 0.95%밖에 규제가 폐지되지 못한 말뿐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전체 규제 8689건 가운데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신설 및 강화 규제, 정부 입법에 의한 규제 등에서 101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규제 일몰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 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만 존재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이다.이번 규제 일몰제 전면 확대 도입은 정부가 출범 때부터 줄곧 매진해 온 ‘규제 전봇대 뽑기’의 종합 청사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조금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판단이다. ■정밀조사 서둘러서 규제 일몰제 처리 일몰제 확대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신설 및 강화 규제,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 규제는 물론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까지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정한 기한이 되면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도 추가로 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무게도 실리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500여 개를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1000여 건)를,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500여 건)를 각각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2500개의 미등록 규제는 6월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민간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은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해 놓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정부는 규제 일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토록 하고, 매년 신년업무보고 때 일몰제 도입 운영실적을 점검토록 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며, 정부 스스로가 문제 규제를 검토, 개선해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 규제개혁 효과 年 9800억 원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규제를 없애면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면서 9800억 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59개 항목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무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갑이나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큰 글씨와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도록 했다. 식약청 홈페이지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곳으로 모아 의약품 정보 포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도 열량과 영양소 표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을 할 때 의사의 처방전을 세관에 제출하면 평소 사용하던 진정제·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기업 처지에서는 허가·심사·신고 등의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돼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시장진입도 빨라질 것으로 식약청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평가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표준제조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청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GMP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되면 의약품 수출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장을 이전할 때 생산과 동시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동시적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허용하기로 했다. 밸리데이션이란 의약품의 제조공정·방법·기계설비 등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점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허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외국 제조사에 대한 평가를 마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최초 수입 때 실시하던 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보건산업 관련 기업의 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표시와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입증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비타민·무기질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 없는 천연추출물 등을 일반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규제 준수 비용이 연 1400억 원 절감되고, 허가와 신고에 필요한 민원서류가 연 2만9000건 줄어들며, 제품 출시가 빨라져 업계 수익이 연 98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청 규제개혁 책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개인과 기업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이때 식약청의 규제개혁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효율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시급 한편,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1일 발표한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을 통해, 지난 1년 간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하여 국내 기업의 27.1%(244개사 중 66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만족(9.0%)’에 대한 응답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참여정부 초기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응답비율(16.9%, 2004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는 ‘토지이용·공장설립 규제 완화(183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119건)’, ‘출총제 등 대기업·공정거래 규제완화(61건)’ 등이 선정됐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통’이 61.1%를 차지한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수준이 높았고, 국회에서 여러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지속적인 핵심 규제개혁 및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현 정부 출범 당시의 기대수준(79.6%, 2008년, 3월 조사)에는 못 미치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주요 핵심규제 정비(24.7%)’와 ‘불합리한 법령·중복규제 정비(24.7%)’ 등 기존 규제의 정비(49.4%)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밖에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39.6%)’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고위 임원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주체가 다기화되면서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추진체계의 정비를 요구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설 규제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회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규제개혁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전경련의 설문에 응답업체의 35.2%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16.2%)의 두 배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 현 시점에서 투자가 안 되는 요인으로, 규제보다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16.8%)’ 등이 지적되어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하여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규제개혁으로 인한 투자유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8.2%)’, ’다소 도움(27.0%)‘, ‘보통(42.6%)’, ‘별로 도움 안됨(15.2%)’, ‘전혀 도움 안됨(1.2%)’ 순으로 나타나, 국내 주요 기업의 약 3분의 1 정도만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투자에 도움이 되었다(35.2%)’고 응답했다. ■전경련, 9대 부문 60대 개선과제 제안 전경련이 주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개선 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업·공정거래 부분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도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공시제도 간소화, 지주회사 전환에 자율권 부여, 금융계 열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를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 부분에서는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 자연보전권역의 추가 완화조치 조속 마련, 낙후지역·중첩규제 완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등이다. 토지이용·공장설립 규제 및 건설·건축 규제로는 연접규제 완화, 지구단위 계획 및 개별행위 제도의 개선, 기업의 사업용 농지취득 규제 개선, 건설·설계 겸업 제한제도 폐지, 의무적 하도급 적정성 심사 규제 완화,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전매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자금 조달 부문에서는 금산분리 규제의 조속한 입법조치와 자본시장 통합법 법제 개선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시장 관련 규제로는 경영상 고용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변경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10년)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제안했다. 전경련의 고위 임원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니즈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경련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규제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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