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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추진 누가 무슨 이유로

MB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된 영리병원 도입, 또다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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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4호 김동성⁄ 2009.04.20 21:58:59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 허용안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를 포함한 40여 개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은 “서민들을 죽이는 말도 안되는 의료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입을 맞추기 위한 논의도 없었는지, 기획재정부가 나서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얻는 숨겨진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민의 촛불시위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지난 3월 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 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곳곳에서 거리 집회와 토론회를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단체들 “영리병원 허용 안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의료비는 저렴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발상이다. 지난해 촛불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믿어 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영리병원은 환자 진료보다는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고용효과와 고용의 질도 떨어질 것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근거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한다. 건강연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토론회를 여는 등 의료 민영화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시민단체와 재야 의료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 대안은 있는지 들어봤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되는 병원이라는 것. 결국 정부가 병원이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는 지적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324개 병원을 조사한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는 것.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형편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베스트 20 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후진적이라고 지적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 나라들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60~95% 정도여서 한국의 7%인 공공병원 비율과 비교조차 안 된다고 설명한다. ■한국 보건의료제도 근본 뒤바꾸나 더욱이 병원협회의 자체조사 결과,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이 80% 정도였다고 근거를 공개했다. 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도 13%정도만이 영리병원이라는 것. 공공병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해외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의료 민영화는 일부 재벌 병원과 민간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일차의료의 쇠락과 같은 도미노 파국을 야기할 것이며, 의료비의 폭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만으로도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파탄·민생파탄이 극단으로 치닫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기어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실련의 한 간부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확대,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참여연대의 한 간사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의료채권·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약속하고, 건강 안전망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해 의료 민영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촛불항쟁을 맞게 될 것”이라고 국민적 집단 행동이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2촛불 사태로 집단저항 부를 것” “의료 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지난달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 의료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매년 6000만 달러 규모인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윤 장관이 내세우는 영리병원 허용의 추진 이유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논쟁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다가 의료비 폭등 및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종지부가 난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윤증현 장관의 영리병원 허용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의료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 병원허용과 의료 서비스의 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 허용은 정부가 말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대형 병원들 간에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는 의료 외적 편의시설 및 환경 경쟁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영리병원은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 공격적 마케팅 비용, 주주 이익배당, 면세혜택 해지로 인한 세금납부 등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영리가 주된 목적이므로 불법 과다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남발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 “잘못된 진단과 정책 내놔”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속성상 인수합병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절감 및 구조조정 유인이 매우 강력할 것이므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날 수는 없다는 것. 의료수지 개선도 해외 원정진료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국내 장기 공여자를 찾지 못한 원정 장기이식 등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그 원인과 결과를 한참이나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윤증현 장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윤 장관은 1997년 환란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당시 재경원 차관이던 강만수 장관과 함께 환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으로, 2004~2007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감독 실패로 현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돌아온 윤증현 장관과 함께 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도 함께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간사는 “정부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지금은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지, 한가하게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 계획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영리 의료법인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병원을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 일종의 ‘병원주식회사’다. 병원 간 경쟁체제를 갖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주장인데, 의료·교육을 모르는 재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악을 미칠 수 있어, 병원 상업화나 다름없는 영리 의료 법인화를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외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 참여연대와 건강연대는 의료 민영화 및 외국 영리병원 특혜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의 포석을 두려 하자,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외국 영리병원 특혜법 폐기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 촉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의 수익 확대를 위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제도변화가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월 10일 법안소위에서‘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을 협의로 개정하는 안’과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전면허용안’등이 철회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의료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92조의 ‘외국 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겠다’는 조항은 의약품의 효과·안전성·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존 법질서와 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할 기초 인프라가 없는 제주도에서 외국 문서 몇 개로 쉽게 수입이 허용될 것”이며 “제주도의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국내로 난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데 대한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방안은 싼 값에 젊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며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이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 50만의 제주도는 이미 급성병상 과잉 지역이어서, 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술 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므로 이는 기존 제주대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해결되며, 지역 주민의 경우 외국 병원은 높은 진료비 때문에‘그림의 떡’이 될 것이 분명하고,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만 떠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민의 입장’도 들어봤다. 제주도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좁고도 넓은 섬 이곳저곳에서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해군기지 건설,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영리학교 등 첨예한 사안 외에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초고층 빌딩 건설 논란 등, 제주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와 깊은 시름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영리법인 병원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개설이 허가된 지금, 제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찬성하는 측의 바람처럼 우수한 외국계 병원이 유치되어 지역경제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의 차이를 떠나,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의료 민영화가 지역의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리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임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해에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전국 차원의 반대의사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월권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제주도민들은 반박했다. ■의료 공공성 보장으로 설 자리 찾자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의료법, 보험업법, 의료채권발행법,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등 이른바 재벌 민영 보험사와 대형 영리병원을 육성하는 의료민 영화와 관련된 악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제주 국내 영리병원 설립, 의료법 개악 등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국민여론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민영 보험회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긴 사례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도와주려는 것은 민간 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 민영 보험사에 대한 특혜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외국 환자 유치, 미래 성장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 민영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 이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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