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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아내·아들 이어 딸까지

대통령 재임기간 온 가족이 박연차 돈 수수, 상황 불리하자 계속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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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8호 심원섭⁄ 2009.05.19 14:00:38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한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최종적인 해명과 딸 정연 씨가 ‘40만 달러’를 지인의 명의로 수수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의 발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딸 및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말 맞추기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자동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3억 원을 본인이 받아썼다고 진술했다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3억 원이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이미 금이 간 상태다. 또한, 500만 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장남 건호 씨와 상관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건호 씨가 이 돈으로 사업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으며, 아울러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권 여사가 채무변제에 썼다”는 해명만 있었지만, 이것도 점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40만 달러는 100만 달러와 별개의 돈” 검찰은 권 여사가 2007년 6월을 전후로 건호 씨와 딸 정연 씨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자,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 중 40만 달러를 유학비로 송금하고, 한국에 올 때 직접 주는 등 60만∼70만 달러를 애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빚 갚는데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박 전 회장의 홍콩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정연 씨 측 미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자, 이번에는 “100만 달러 중 60만 달러만 현금으로 받았고 40만 달러는 송금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건호씨에게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집을 사주려고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새롭게 드러난 4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이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100만 달러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직원 등 130여 명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기록과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세어보았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와는 다른 돈이라고 결론 내리고 권 여사 재소환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처음에 송금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중에 “착각했다. 40만 달러는 별개의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회장은 그 동안 새로운 40만 달러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이 APC 계좌 추적결과에서 찾아낸 자료를 들이대자 “정 전 비서관이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며 ‘집 사는데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어른께서 전하셨다’고 말해 4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 돈은 박 전 회장 측에서 대통령 관저로 전해진 100만 달러나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가 사실상 지배권을 갖고 있는 5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돈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내와 아들에 이어 딸까지 모두 재임기간 중 박 전 회장의 ‘불투명한 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와 아들에 이어 딸에게까지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은,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이 적어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잔금 안 치렀는데도 계약관계 유지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600만 달러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 알았고, 특히 그 중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카사위에게 건네진 투자금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왔으나, 아내·아들·딸 등 가족 모두가 재임 중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몰랐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반대로, 정연 씨의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과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식선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여겨 온 검찰의 ‘상식’이 한층 힘을 받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연 씨가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를 16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5만 달러만 지불한 채 2년째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연 씨 부부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 때 2007년 5∼6월께 권 여사가 송금한 10만 달러 중 5만 달러와 같은 해 9월 박 전 회장이 보내준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냈으나, 잔금 115만 달러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관계는 파기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올해 초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밝혀 “이미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권 여사가 정연 씨에게 송금한 20만 달러, 권 여사가 받았지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박 전 회장의 돈 100만 달러, 박 전 회장이 집주인에게 송금한 40만 달러를 합하면 ‘묘하게도’ 집값과 맞아 떨어져 이 돈이 모두 집을 구입하는데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진 “빚을 갚는데 썼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보다는 “아이들 집 사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정연 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계약서가 확보되면 계약 액수와 시기·지불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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