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등 일부 국내 손해보험 업체들이 고액 보험을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중복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지난해 1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 10곳은 보장한도가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보험을 소비자에게 중복으로 판매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중 두 업체에는 최소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고객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폭리 취해 이들이 판매한 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상품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보상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즉, 보상한도가 3000만 원인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액을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상한도인 3000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보험사들은 관련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같은 고객을 중복 가입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자신들은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보험 업체들은 고객의 보험 가입 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또는 보험 영업인들의 이런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 제도’를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 제도는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가 직접 이런 판매자를 제재하거나, 아니면 금감원이 업체를 검사할 때 이런 판매자에 대한 회사 측의 제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한 회사에서 불법 수익 올리고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게 명단 관리 특히 3회 이상 문제를 일으킨 판매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개개인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동일 업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것이 삼진 아웃 제도의 내용이다. 이는 한 회사에서 불완전 판매로 고액 수익을 올린 판매자가 불법 행위가 문제시되면 그 회사를 이직하고 다른 보험사로 전직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불완전판매를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의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삼진 아웃 제도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기간이나 적용 시기를 현재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이르면 올해 1분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고액 손실보험을 중복 판매한 업체들의 금감원 눈치 보기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지난해 연말 삼진 아웃 제도에 대해 “중복 가입한 고객 중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입한 고객들도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삼진 아웃 제도의 적용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반응은 금감원이 삼진 아웃 제도의 적용 시점을 언제부터로 하느냐에 따라 메리츠화재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업체의 명암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 판매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와는 별도로, 금감원은 고객에게 고액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비례보상 제도나 보상한도 같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복 가입을 방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1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대상 업체 수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징계 수위와 징계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뒤늦게 고객들에게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통지하면서 보험 가입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있지만, 이런 사후 처리는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손보사·손보협 “지금이라도 중복 가입자 걸러내겠다”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에 손해보험 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중복 가입자 모니터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국내 손해보험사 12개 사와 손해보험협회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70여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1단계 모니터링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중으로 2차 모니터링까지 마쳐, 중복 가입자 211만 명 모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마치겠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차 모니터링은 보장 내용이 같은 보험을 한 회사에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차 모니터링은 여러 회사에 보장 내용이 같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14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보험 계약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내용 및 다수 계약 가입 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다시 설명하고 ▲보험사가 상품 판매 때 보험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는지 ▲보험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가입자에게 전달했는지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계약자가 원하면 계약 해지 및 환불 처리도 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 가입 관련 내용 상담을 위한 콜센터도 손해보험협회가 설치해 운영한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걸려오는 전화 대부분이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환불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전화는 거의 없다”면서 “상당수의 계약자가 중복 가입에 대해 이미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메리츠화재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제도 및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다수 가입 문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보험 계약자의 혼란을 일으켰다”며 “전체 손보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으며, 실손의료보험으로 발생 가능한 민원 사례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나 협회는 ‘사후 약방문’을 내놓고 최선을 다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참회의 자세에 대해 감독 당국이 이번에도 업체들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벌백계로 처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