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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권력만 수사하는 검찰은 정치시녀”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 위원장 박주선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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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70호 심원섭⁄ 2010.05.17 17:05:23

김준규 검찰총장이 5월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여야의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뒤늦게나마 검찰은 개혁 요구를 거부한 인상을 주면서 정치권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 개혁의 대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세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변화와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검찰이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검토 중인 자체 개혁방안이 생산적인 논의 대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5월 14일 오후 긴급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기자와 만난 첫마디부터 “절대권력의 절대부패에서 오는 그 악취가 코를 찌른다”며 “지금의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과 같은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성 ‘죽이기 수사’로 집요하게 헤집어 파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천신일 회장,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수사, 박연차 게이트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등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봐주기 수사’로 은근슬쩍 흘려버리는 권력지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박 의원은 “늦게라도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죄책감은 고사하고 사건을 덮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수처 설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는 물론, ‘스폰서 검사’ 등 절대권력 검찰의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내에 검찰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음에도, 검찰은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견제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원장으로서 오는 19일 회의를 열어 양승조 의원이 제출하여 사개특위에 회부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5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야 모두 진지한 태도로 검찰 개혁법안의 논의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여당에서도 당초 반대 입장에서 찬성 여론이 빈발하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 그간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니 적극 환영한다. 한명숙 후보에 대한 편파적 정치수사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이번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극에 달했음을 이제야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최근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주장이 지방선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년’을 앞두고 추모정국을 물타기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적 술수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법률안 통과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보는가”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공수처는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렴위가 현재는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만큼,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참여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공수처는 정치권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수사 대상인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의 검찰 장악력을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던 것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17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에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스폰서 검사’ 사건은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논의를 거쳐 실행이 추진됐지만,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8월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당시 결의안을 보면,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고비처 신설은 비록 그 명분이 부패척결과 검찰 개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 및 공고화를 위한 제3의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집단에 대한 정적 제어장치 마련, 검찰 길들이기의 유용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고, 고비처 신설의 가장 핵심인 권력으로부터의 가치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바, 그 신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결의안을 제출한 때는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 17대 국회 당시인 2004년 12월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한나라당의 반대와 한나라당 출신 법사위원장의 소극적 진행으로 인해 여야 간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박 의원께서 5월 중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공수처 설치 문제는 민주당의 22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11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에도 공감을 이룬 만큼, 한나라당은 5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물론 6.2 지방선거가 있지만, 검찰 개혁과 지방선거는 별개의 문제다. 한나라당의 검찰 개혁 발언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물타기용’이나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이미 회부된 이 법안에 대해 사개특위 안에서 빠른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충분히 5월 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박 위원장께서 구상하는 공수처법 내용이 있는가?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승조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률안을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사처다.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수처의 업무는 국무총리·장관·국정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검사 등의 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에서는 처장과 차장 이외에도 3인 이내의 특별검사를 두는 등 자체적인 실무조직을 갖게 하여 검찰조직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중요한 만큼, 공수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여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스폰서’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특검을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한다. 그러나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사실상 특검이 조사에 착수하려면 2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검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렇다면 긴 시간이 걸리는 특검 절차로 가느니, 차라리 5월이라도 바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즉각 공수처를 설치하고, 독립된 조직인 공수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수사하게 하는 것이 정확한 진실 규명을 가능케 할 것이다.” -지난 5월 1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치와 상설특검제 반대 의사를 비쳐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다. 그럼에도 김준규 검찰총장이 며칠 전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는데, 도리어 내가 할 말을 잃었다.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을 지키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지만, 김 총장의 발언은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외면한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검찰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검찰 개혁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오히려 검찰총장이 부여했다고 본다.” -박 의원께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검찰에서 존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검 중앙수사부 제도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직접 받아 기획수사를 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제도이다. 설립취지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태생적 한계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편파 수사의 폐해를 생각할 때, 대검 중수부를 존치한 채 검찰 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호랑이를 잡겠다면서 바다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중수부 수사는 사회적 거악을 척결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중수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 폐지는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수사 과정의 국민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수사력과 국가예산의 낭비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검찰이 중수부 존치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중수부의 존재목적 자체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이니 굳이 공수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지만, 권력에 종속된 상태에서 그 스스로도 권력에 맛들인 견제 불가능한 조직을 놔두고서는 사법 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여당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에 먹이를 준다는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라면서 “한나라당의 사법 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돌이켜보자.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 주장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PD 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 무죄판결이 잇따르자,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결코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대법관 1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새로운 대법관 10명’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대법관의 구성을 송두리째 갈아 엎고 ‘보수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 현재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2008년 기준 대법원의 본안사건은 연간 2만8048건이며, 대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연간 2625.9건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현재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작년 6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은 결국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사법부’를 만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법관인사위원회나 양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법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은 물론, 사법의 본질인 양형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법관인사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양형에 관해서도 대통령 권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법관의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자,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2인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정부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은 독립과 자율이다. 인사제도나 재판 시스템 개선은 대법원 내규로도 자율 처리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인권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마저 무너지면 힘과 권력의 논리만 존재하는 ‘야만의 시대’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천안함 국회 진상특위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 4월 28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천안함 국회 진상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탓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한 5월 20일까지 천안함 국회 진상특위는 구성조차 못한 채 정부 발표를 바라보기만 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게다가 특위의 활동기한은 6월 27일까지여서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일정이나 그간 정부의 적극적 정보 비공개 행태를 감안한다면 천안함 특위는 ‘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나’라는 정도로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변명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천안함 국회 진상특위가 구성되면 반드시 안보관계장관회의 내용부터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다. 큰 원인은 군과 국방부의 잘못된 보고와 정보통제, 그리고 말 바꾸기와 감추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침몰된 것은 천안함만이 아니다. 군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벌써 50일 가까이 지났다. 침몰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모든 정보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사고 시각이 다섯 번이나 바뀌고, 인양된 천안함은 비공개하고, 사건 해결의 열쇠인 열상감지장비(TOD) 영상이나 교신일지 등은 감추기에 바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회의원들조차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 인터뷰나 인양된 천안함 현장 방문은 철저히 불허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안보 시스템을 재확립하려면, 민주당의 현장 방문과 생존 장병 면담을 즉각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한 가장 기초적 자료라 할 수 있는 3월 26일 9시 50분 대통령에게 보고된 군 당국의 최초 보고 내용과 첫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온 보고 내용은 물론, 이후의 모든 안보관계장관회의 보고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호의 교신일지를 적극 공개해 사건경위를 밝힌 것처럼, 이번 사건의 교신일지도 공개하여 일말의 의혹도 국민 앞에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청송교도소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 지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형집행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의 견해는 어떠한가?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추세다. 세계인권선언도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역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여 전 세계 국가에 사형 폐지 및 집행의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전 세계 13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한국도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상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제 여론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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