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주력 제품인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쥐우깡’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던 농심 제품에서 이번에는 벌레가 나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밤 10시 경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는 “농심에서 생산한 ‘쌀 새우깡’을 열어보니 벌레가 우글우글 했다”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이 글을 본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글을 올린 소비자는 “손님들이 와서 술안주로 쌀새우깡을 사서 열어보니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고, 과자에도 수많은 구멍들이 나 있었다”며 “집에 방문한 사람 중에 아기도 있었는데 아기는 놀라서 울고, 아기 엄마는 먹었던 것을 다 토하는 등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소비자는 “농심 측에 ‘유통기한이 내년 1월까지인 과자에서 왜 이런 벌레가 나왔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유통과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보상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로 “쥐머리가 나왔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농심 제품은 못 먹겠다”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농심 측을 성토했다.
농심, “샘플 못 받아 정확한 조사 불가능” 한편, 본지와 통화를 한 농심 측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먼저 내놓았다. 농심 관계자는 “조사를 하려면 포장지나 제품 샘플이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 측에서 그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사진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쌀벌레(화랑곡나방)라고 했다”며 “쌀벌레의 특징상 이빨과 턱이 플라스틱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해당 제품이 고온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유통과정에도 농심의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측의 책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규정상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이 맞지만 꼭 그렇게 하지만은 않는다”며 “상담원이 이미 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