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순 재무설계사 주가가 폭락한 날 다시 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다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러한 일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가능했던 적이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가능했던 일이다.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기준가를 신청 당일의 종가가 아니라 그 전날의 종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다면 주가가 떨어진 당일에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상환한다면 투자 위험 없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험계약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적립금의 50~70%로 정해져 있어, 모든 투자금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에는 펀드 변경 기능이 있어, 나머지 투자금을 채권형 펀드로 변경시켜놓고 주가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다시 펀드 변경을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보험계약대출 횟수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의 특수성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 이름의 펀드 계정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보험이다. 이 같은 정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보험료의 일부’라는 점과 ‘가입자 명의로 된 펀드 계정’ 이라는 점이다. 보험료의 일부라 함은 결국 보험료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저축보험과 적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공시 이율을 따라가는 여타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적금처럼 1~2년 사이에 원금 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다.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 수익률을 8%로 가정했을 때 환급률은 85% 정도이다. 즉, 펀드 수익률이 연평균 8% 정도라면 2년 동안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 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원금인 1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0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가입자 명의로 된 펀드 계정이라 함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일반 계정으로 통합되어 관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변액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가입자 각자의 운용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투입한 비용의 80%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처리 방법 보험계약대출은 유독 변액보험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저축보험에서도 가능하고, 종신보험과 같은 다른 보장성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변액이 아닌 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의 일반 계정에서 대출금이 지급되어 마치 은행의 신용 대출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특별 계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다. 하나는 다른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 계정의 적립금은 그대로 두어서 운용하고 보험사의 일반 계정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국내 보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금을 지급했다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다 해도 특별 계정에 투입된 적립금에는 변동이 없어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방식은 우선 보험사의 일반 계정에서 대출금을 납입한 뒤 가입자의 특별 계정에서 대출금 상당액을 끌어와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로 인해 실제 자신의 계정에서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그 상당액에 한해서는 펀드에서 직접 자금을 회수한 셈이 된다. 여기에 더해서, 대출금 산정기준가액이 신청일 전일의 종가로 계산된 적립금이었기 때문에 당일 이미 일어난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 대다수의 보험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똑똑한’ 가입자의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했다. 무위험 차익 거래, 앞으로도 가능한가 이 같은 무위험 차익 거래에 따른 손해는 결국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혹은 못 하는 다른 가입자들과 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당 이익을 수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행위여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횟수를 제한하여 이 같은 거래를 제지하고 있다. 계약 적립금의 60~70% 한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었던 종전의 규정을, 한도는 50%로 바꾸고 대출 횟수는 월 2회로 제한 변경하여 시행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무위험 차익 거래로 얻은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공방이 많았고, 이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 등의 말들이 많았지만, 대출 한도와 횟수의 변경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대출 기준가에 대한 약관 규정은 바꾸지 못했으니, 한도와 횟수의 제한이 있을 뿐 일단은 무위험 차익의 거래는 아직도 가능하다. 물론 횟수의 제한으로 예전 같은 많은 차익을 누리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한 달에 두 번은 주가 폭락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2008년 5월 이전의 변액 상품에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보험이라는 상품은 일종의 법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형의 상품이다. 그리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기보다는 법을 잘 이용하는 이들의 편이다. 지금까지 묵묵히 보험료만을 내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보험을 활용할 때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까지 해당 상품의 경우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강남에서 웃돈을 얹어 구입하기도 했다는데, 혹시 알겠는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자신도 누군가의 권유로 가입한 변액보험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