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호 편집팀⁄ 2010.09.03 14:00: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인 대기업 계열사 P사 간부 송 모 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송 씨를 상대로 납품업체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업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KT의 간부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P사 등에 장비를 납품한 A사와 B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해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는 내사 단계로,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T와 P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내에 열차 운행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다목적 액정표시장치(LCD)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스마트몰' 사업으로, 투자비만 2천억여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석채 KT 회장은 취임 뒤 '비리없는 클린 KT'를 모토로 내걸고 청렴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6월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KT 임직원 147명을 회사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초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싼 뇌물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KT 측은 당황해 하는 표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