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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법인 자산을 최대한 사장 앞으로 돌리는 CEO은퇴플랜이란?

비상장의, 주주 많지 않은 기업에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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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88-189호 편집팀⁄ 2010.09.27 13:09:38

장우순 재무설계사 만약 자신이 번 돈을 누군가가 쓰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어쩌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 사업가들이 사업 규모를 점점 키우다보면 자신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사업체가 법인이 되면 그 사업체는 운영자인 사장과는 별개의 새로운 존재로 취급된다.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재산을 모으더라도 사장은 정관에 규정된 월급밖에는 받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수익은 사업체 그 자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창업해 회사를 만든 사장으로서는 매우 못마땅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도 자신의 회사에서는 함부로 자금을 꺼내 쓰지 못한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만에서 비롯된 계획이 바로 CEO(경영자) 은퇴플랜이다. CEO 은퇴플랜의 목적과 흐름 개인 사업체가 법인이 되면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따로 세금을 부과하며 이를 법인세라고 한다. 따라서 법인이 매출을 올리게 되면 국가는 그 액수에 따라 법인세를 11%~22%(주민세 제외) 가량 부과하게 된다.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게는 6%부터 많게는 35%(주민세 제외)까지 소득세를 낸다. 이렇듯 법인의 소득을 사업자가 급여로 받게 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물게 되므로 너무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CEO 은퇴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인의 자산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여 자신의 자산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CEO 은퇴플랜 방법 1. 퇴직금을 이용하라 (퇴직 플랜) 법인의 수익을 CEO의 자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급여를 늘리는 방법이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22%의 법인세와 35%의 소득세를 이중으로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배당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사업자는 대부분 자신의 회사에 대한 대부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당을 늘려서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오는 방법인데, 지금은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마찬가지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퇴직금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다르다. 우선 소득세는 급여액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퇴직금은 대상 액의 45%를 제외(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근속한 기간에 따른 금액을 제외(근속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변액보험이 사용된다. CEO 은퇴플랜의 방법 2. 가업상속을 하라 (상속플랜) 퇴직플랜이 수익이 불안정한 기업에서 현금을 꺼내오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플랜은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장래가 유망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세금이므로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전부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으로 줄일 수는 있으며, 이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되어 왔을 경우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40%를 세금 대상액(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면에는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가업용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다든지, 폐업하거나 지분을 팔아넘긴 경우에는 공제는 없었던 일이 되고, 세금은 정상가액으로 추징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대단히 파격적인 세제상의 혜택이지만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은 대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임대업, 분양업, 유흥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CEO 은퇴플랜의 대상 모든 회사의 CEO가 은퇴플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장 개인의 자산으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주주들이 이를 곱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퇴직플랜의 경우 퇴직금은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비상장의, 주주가 많지 않은 기업의 CEO가 플랜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CEO 은퇴플랜의 대강을 알아보았다. 이 플랜으로 어떤 경영인은 기업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한 최후 수단을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사장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평범한 연금생활을 계획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플랜이 국내에서도 유효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직까지는 플랜으로 설계된 변액보험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변액보험이 CEO의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판례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CEO플랜은 완벽하게 정립된 계획은 아니다. 다음 회에서는 현재 CEO 퇴직플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중에서 정관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CEO플랜을 설계 받은 적이 있다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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