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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순 재테크 칼럼]‘세금폭탄’ 피해서 가업 물려주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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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200-201호 편집팀⁄ 2010.12.20 14:57:41

장우순 재무설계사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정부는 이 흐름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편다. 이 정책들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지만 주로 개인 단위보다는 기업 단위 정책이 많다. 마치 깊은 지하수를 끌어 쓸 때 펌프를 이용하듯이 국가는 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하루에도 수 십 개의 개인회사가 세워지지만 1년 이상 버티는 기업은 그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만큼 사업이 유지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창업을 권장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특례가 있다. 창업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감액하거나(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승계 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 그것이다. 이번 회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특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선 가업상속 공제 정책의 전반에 대해 설명하겠다. 가업상속공제 정책의 배경 사업이 1년 동안 유지되고 성장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만약 20~30년 동안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었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릴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은 사장의 은퇴다. 사장은 그의 후임으로 전문 경영자를 물색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인사를 들이는 예는 거의 없다. 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을 내세운다. 이것은 단순히 혈연관계로 인한 유대관계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대개 창업을 한 후에 그 사업이 유지되느냐의 여부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결정적인 도움은 대부분 가족이 준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타인을 신뢰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이 두 가지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사람을 물색한다면 사장의 후임은 가족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장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다. 사업의 규모가 30억 원을 초과하면 약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실 남은 자산으로 사업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상속 증여 제도를 아무런 예외 없이 관철했을 때, 중소기업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례를 주는 것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정책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면 우선 상속재산가액의 40%가 세금대상 금액에서 공제된다. 가령 회사의 자산 규모가 30억일 경우 12억을 공제한 18억만이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30억일 경우에는 30억의 50%인 15억 정도가 세금이지만 공제를 받는다면 18억의 40%인 7억2천 원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세금부과대상 금액과 함께 상속세율이 변경되므로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한 일괄공제로 5억이 추가로 세금 대상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되는 세금은 더 크다. 최대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업의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6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지만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원까지도 공제가 된다. 우량한 기업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의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점차 확대되었다. 이하의 <표1>은 공제 내용이 변해온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폭도 커졌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이 특례는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요건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중소기업의 세대 이전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만약 상속세 감면 효과만을 노려 제도를 악용하게 된다면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적인 요건 뿐 아니라 사후적인 요건까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상속인(상속을 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가업’에 해당해야 한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 출자자이고 그와 친족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종류에는 음식점업도 포함되지만, 유흥업, 부동산임대업, 건설건축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경영하는 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인 2인 이상이 가업을 분산해서 받으면 안 된다.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 가업상속공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요건은 대부분 무의식중에 준비될 수 있지만 상속인 요건은 자동으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1인이 아닌 경우 사전에 유언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주식을 누가 받을 것인지 미리 지정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2년 동안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같은 작업을 해 놓지 않으면 사장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길 경우 가업이 ‘세금 폭탄’을 맞아 무너질 수 있다.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업이 넘어간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업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경우 상속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개월 내에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 중 일부를 물납하게 된다. 현재 영등포세무서 건물도 이런 사유로 과거 예식장 건물을 물납 받은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연말에 소득공제나 각종 세제 혜택을 다시 점검해서 잊고 있던 자신의 몫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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