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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순 재테크]대기업도 10년 플랜으로 ‘가업상속’ 가능

가업 규모 따른 상속공제 플랜 잘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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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202-203호 편집팀⁄ 2010.12.27 14:41:07

장우순 재무설계사 가업상속공제는 세금 대상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 혜택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둔 특례다. 그런데 이 특례가 단순히 사전적(事前的)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면, 자산가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세를 적게 내면서 상속시킬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가령 10년 동안 운영한 기업의 사장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을 개시했으나 막상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가업은 유지되지 않아 건실한 기업은 사라지고, 자산가들이 재산상속에서 특혜만 본 셈이 된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은 사전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후적(事後的)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적 요건 중 특히 문제되는 요건과,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요건을 상세히 짚어 보겠다. 사전적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가업으로써 경영해 왔을 것. 사실 이 요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가업’이 요건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법,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 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토양정화업, 음식점업.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어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외국인 음식점 업종 등이다. 또한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도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금이나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등에 해당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중소기업 요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졸업 요건’이다. 잘 성장한 중소기업이 아슬아슬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 그때까지 받던 중소기업으로서 받았던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지므로 타격이 크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전보다 후계자에게 가업 승계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교적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의 대기업을 두 개나 세 개의 중소기업으로 분할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중소기업을 상속시키고 1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다른 기업의 거래처를 하나하나 흡수해가는 방식으로 회사가 커 간다면 10년 후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대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10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1~2년 사이에 사업을 흡수하면 증여 형태가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사전요건과 함께 사후요건도 잘 맞춰야. 기업 규모 너무 크면 분할해 상속하고, ‘장기 흡수’ 추진할 만 사후적 요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10년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 이 의무에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는 1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는 추가 의무도 달려 있다. 여기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두 번째로,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임원으로 종사하지 않을 때, 건설업이었던 가업을 제조업으로 바꾼다는 식으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할 때, 또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등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무효로 된다. 세 번째,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비율을 감소시켜선 안 된다. 세금으로 낼 현금자산이 충분치 않아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를 제외하지만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스스로 최대 출자자나 최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는 없던 것으로 된다. 그러면 새로 상속세가 계산되고 공제 없이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 이 같은 요건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해 매년 9월 1일 특별조사 때 심사하기도 한다. 정리 이상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살펴봤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 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다가 중소기업 운영 장려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돼 온 제도다.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 증여세를 감해 주는 특례도 있다. 이처럼 상속이나 창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 다음 회에는 이들 증여세 특례 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 새롭게 다가온 신묘년에 창업이나 상속을 준비하신다면 이들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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