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당장은 서류 작성과 영수증을 찾는 것이 귀찮겠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제출하면 훗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해 작년보다 한결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만하다.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등 4개 항목으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18세 미만 위탁아동 등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6세 이하 아동은 10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는 50만원, 해당연도 출생자·입양자는 200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대학원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은 1인당 900만원을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올해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사글세)를 내고 지내는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 공제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된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타 기부금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은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30% ▲지정 기부금은 2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를 한도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공제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공제 신청금액이 총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100만원을 일괄 공제(표준공제)받는다. 신용·직불·체크·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은 25%)까지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월납입액 10만원 이하) 등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연간 납입 금액의 40%까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 근로자가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분기당 300만원 이하 납입)에 대해서는 ▲1년차 납입액의 20% ▲2년차 납입액의 10% ▲3년차 납입액의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도 연간 납부 총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그동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를 발표했다. 1.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맞벌이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2.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따라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이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4. 무주택자, 주택 취득 땐 차입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이다. 5.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6. 무주택자, 차입한 전세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렸다면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7.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31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8.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 받아야 한다. 9.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 해당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 부모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