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220호 장슬기⁄ 2011.05.02 14:18:35
평소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A씨는 한 유명 쇼핑몰에서 물품 거래를 하고 대금 결제를 완료했다.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됐다고 메일까지 받은 A씨는 제품이 배달되기를 기다렸지만 15일이 지난 후에도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당황한 A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은 “우리는 그런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홈페이지 이름을 교묘하게 꾸며 유명 쇼핑몰로 오인하도록 했을 뿐 전혀 다른 회사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유명 쇼핑몰이라 안심하고 결제했던 그는 ‘가짜 사이트’에 돈을 갖다 바친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최근 유명 인터넷 쇼핑몰 이름을 마음대로 차용해 홈페이지를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명 쇼핑몰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의 알파벳 중 한 글자만 바꿔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값싸고 편리해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가짜 웹사이트 등으로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중 전자 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4076건(17.4%)으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작년 1년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신변용품(37.9%, 1544건)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서비스(15.7%, 641건), 정보통신 기기(9.3%, 379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1%(1593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애프터서비스 31.5%(1286건), 부당행위·약관 23.1%(941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이 46.0%로 가장 많았고, 평균 피해금액은 36만1338원이었다. 남성 피해자(52.7%, 2147명)가 여성(47.3%, 1929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0.9%, 1258명)와 30대(35.4%, 1444명)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광주에 사는 B씨(남, 32세)는 OO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했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최신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B씨는 바로 결제 버튼을 눌러 무통장 입금을 했다. 이틀 후 B씨는 운송장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했지만, 당황스럽게도 홈페이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당황한 B씨는 해당 쇼핑몰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온라인 입금 영수증뿐이었다. 은행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은행 측의 대답은 “입금 확인서가 있어도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 때문에 판매자의 본명이나 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명 쇼핑몰 이름을 교묘하게 도용해 “유명 업체에 주문했는데 물건은 안 와” 이 사례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돈을 냈는데 제품은 배송되지 않고 사이트마저 없어졌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인터넷 주소만으로는 쇼핑몰 업체의 실제 주소를 알 수 없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잠적해 버리면 소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피해 범위에서 명품도 예외는 아니다. 평소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C씨(여, 30세)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명품 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 즉흥적으로 주문을 했다. C씨는 물품 금액이 다소 부담되기는 했지만 명품 브랜드를 믿고 큰 고민 없이 대금을 결제했다. 며칠 후 주문한 상품이 도착했다. 그러나 컴퓨터 화면에서 본 것과 색상, 재질 등이 매우 달랐다. 화면상의 상품과 실제 상품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C씨는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가짜 상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이에 C씨는 해당 쇼핑몰에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컴퓨터 해상도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C씨는 당장이라도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해당 쇼핑몰의 규정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다른 상품으로 교환했고, 왕복 배송 비용까지 지불했다.
반품이나 교환을 해 주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질적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D씨(남, 29)는 인터넷 쇼핑몰 OO에서 XX테크의 그래픽 카드를 32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보니 광고 내용과 달리 화면이 깨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 하자가 많았다.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D씨는 쇼핑몰에 연락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며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D씨는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과 교환을 거부당했다. 소비자원의 쇼핑몰 감시시스템(www.emonitor.or.kr)에 들어가면 쇼핑몰 정보, ‘사기 의심 업소 명단’ 등 확인할 수 있어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편하게 클릭만으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로 보고 구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일반 상거래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와 일명 ‘먹튀’ 행위를 일삼는다. 특히 피해 규모가 소액인 경우 보상받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에 이를 약점으로 잡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비양심적인 업체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상시 감시시스템(www.emonitor.or.kr)을 통해 사업자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 등록돼 있는 쇼핑몰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쇼핑몰의 이용 상태와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사기 의심 쇼핑몰’ 게시판을 통해 사업자 정보-연락처가 없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쇼핑몰의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명도가 높고 전문 인증기관에 확인된 곳을 이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해 보고 사전에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사전에 충분한 상품 정보를 확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여부 ▲실제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팩스 번호 확인 ▲제품 정보, 거래 조건, 반품이나 하자 보상 여부 등 이용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과다 경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 것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 발생 시 반드시 공공기관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명 쇼핑몰의 경우에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사이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이름이 도용된 유사 사이트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