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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동 재테크 칼럼]조건부 상속·증여하면 부모 좋고 자식 좋고

지혜롭게 미리 상속·증여 방법 결정해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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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1호 박현준⁄ 2011.05.09 14:34:02

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실장 인간은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학교, 직업, 배우자, 취미, 직장 등 실로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거기다 매 시간, 아니 매분 단위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생의 구비도 많은가 보다. 인생은 곧 선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바로 나이와 부모-자식 관계가 그런 영역이 아닐까. 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늘어난다. 나이는 선택이 아니라 세월의 영역인 것이다. 입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모자식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天倫)이라 하지 않던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다. 부모자식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이다. 이런 부모자식 관계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은 판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산의 처분이다.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송사 문제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실로 감추고 싶은 일이겠지만, 법정에까지 선만큼 사연도 애절할 것이다. 이 정도면 천륜에 금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선택의 문제다. 그 방법에는 끝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사망 이후에 물려주는 상속과 살아생전에 미리 물려주는 증여가 있다. 상속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쩌나, 상속 재산을 탕진해버리면 어쩌나 등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형제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빼놓을 수 없는 불안거리의 하나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해 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재산은 물려주되 당분간 관리는 믿을만한 제3자에게 맡겨 두는 형태다. 살아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조건을 달거나, 조금씩 증여하면 이런 걱정 없어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에 따른 불안감을 상당 수준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증여를 하고 나면 자식이 나를 무시하거나 못 본 척 하면 어쩌나 걱정할 수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증여에 조건을 달거나 한꺼번에 증여를 하지 않고 조금씩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녀에게 조금씩 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6억 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성인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나중에는 상속할 재산이 줄어들므로 상속세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액은 배우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미리 조금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일찍부터 보험이나 펀드에 들어두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종신보험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고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다.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취득한 재산을 잘 처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선택은 해야 한다. 그것도 빨리. 그래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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