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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대한 심사 보류로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먹구름

법원의 결정 이후로 미뤄진 상태 …“하나금융 신뢰도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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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2호 성승제⁄ 2011.05.16 19:51:18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면서 사실상 외환은행 인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이달 24일까지로 실질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금융당국이 보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외환은행 인수는 실패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김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 해 왔다. 1999년 보람은행과 2002년 서울은행 인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금융권 인수·합병(M&A)의 마이더스 손으로 떠오른 김 회장. 특히 MB정권이 들어선 지난 2009년에는 자신의 꿈인 하나고등학교 설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그였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신한과 우리·KB금융지주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만년 4위에 머물러야 했다. 김 회장은 꼴찌 탈환이라는 목표에 목말랐고, 결국 외환은행 인수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작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공식화 했다. 만약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한다면 총 자산 316조원으로 신한금융지주(310조원)를 제치고 국내 자산규모 3위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 회장을 직접 만났고 비밀리에 M&A(인수합병)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과 HSBC에 이어 하나 역시 외환은행 인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 적격성 심사 여부를 법원에 떠넘기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외환은행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외환은행 적격성 심사 보류 왜? 금융당국이 론스타 적격성 심사를 보류한 것은 외환은행의 장물화(贓物化)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한보따리로 묶어서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데 대해 억측과 논란의 불꽃이 피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별개 사안’이라고 못박았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금융당국이 패키지로 묶어, 뒤로 미루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감정을 의식한 ‘변양호 신드롬’ 탓”이라는 분석도 불거지고 있다.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지분 매각 명령’ 뿐이다. 그런데 론스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금융지주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는 유죄로 판정이 났을 때 내려질 처벌까지 미리 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분석되지만, 외환은행의 장물화 가능성 벽에 부딪친 셈이다. 금융당국이 로펌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은행법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서로 별개의 법이긴 하지만 두 사안이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것.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쪽은 이를테면 장물을 사는 셈이 되며, 그 물건이 장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그 장물을 구매하는 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실에서는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죄가 된다.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장물’에 비유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게 장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사야 하며 그게 명확해지기 전에는 사고파는 거래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식의 법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로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 문제가 대해 너무 명확하게 법률 판단이 내려져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때문 이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은 이후 관가에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퍼진 현상을 말한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에 따라 5월까지 인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각오하면서 결론을 내릴 이유는 없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할 전망이다. 실제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보류가 알려지면서 하나금융 주가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이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며 “막상 금융당국이 책임회피에 나서면서 하나금융의 신뢰도는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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