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위법․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23일 재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이번 입지선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지난 5월16일자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적법․타당한 선정을 위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이유로 입지선정의 위법․부당성을 집중 부각했으며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와 입지선정의 실체적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로는 50만평 이상인 부지로 축소․변경한 점, 일방적으로 앞당겨 최종 발표해 스스로 한 약속을 위반한 점, 과학벨트 조성 후보지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한 점 등을 꼽았다. 입지선정의 위법․부당성으로는 평가기준별 가중치가 연구기반 구축 정도 37.12%, 산업기반 구축 정도 18.08%로서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한 가지 평가기준에 55.2%를 부여해 나머지 4개 평가기준의 가중치의 합을 넘어서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과학벨트에 입지한 중이온가속기는 초정밀 시설로 낮은 진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작이 멈추거나 실험을 할 수 없어 극도로 안정된 지반이 요구됨에도 입지선정 평가기준에서는 이를 계량화하지 않고 적부판단만을 하여 평가기준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평가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지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만 12.96%의 낮은 가중치를 배정하고 후보지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도 설정하지 않는 점과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하나의 후보지로 보아 면적을 합산해 최종 거점지구로 선정한 점 등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