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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연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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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3호 온라인뉴스팀⁄ 2011.05.24 17:51:26

2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도입하려 했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가를 받는데 4~6개월이 걸릴 것이다"며 "연내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1개 이상 탄생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헤지펀드 도입에 의지를 보였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데,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며 “자본시장이 활발한 차익 거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는 사모(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만 허용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이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정해진다. 재간접 방식(펀드 오브 펀드) 형태의 경우 가입 금액을 1억원 또는 2억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간접 펀드의 경우 당장은 공모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투자대상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조조정 기업에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존 운용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차입자본(레버리지) 규모와 파생상품 매매 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300%와 100%에서 400%로 늘린다. 이로써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은 물론 파생상품, 원자재, 통화 등으로 투자 대상이 늘어난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기법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진국에 비해 금융업계의 규제사항은 많다. 헤지펀드를 설립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차입 및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에만 운용 자격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운용능력과 운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곳을 까다롭게 골라 인가 내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는 헤지펀드 도입을 환영하는 눈치다. 헤지펀드의 도입으로 수년내 시장 규모가 약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초 헤지펀드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 도입시 3년 이내에 시장 규모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주식형펀드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거액 자산가와 함께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가 헤지펀드의 주요 고객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형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의 대체투자 비중은 14%에 달하고, 일본 연기금 대부분이 약 10% 정도의 자산을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최근 대체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연기금들도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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