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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싸다고 덤벼들다간 낭패

정상 구매가도 일반 쇼핑몰보다 20%나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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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4호 이어진⁄ 2011.05.30 13:19:17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10원 경매라는 쇼핑몰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경매를 참여하면 10원씩 낙찰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값 비싼 전자제품들을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하기 쉽지 않은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10원 경매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쇼핑몰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10원 경매 사이트 유행과 맞물려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10원 경매가 실제적으로 10원 경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 10원 경매 쇼핑몰에서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의 경매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A씨는 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10원 경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A씨가 날린 돈은 만원을 쓴 것.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매에 10번 이상 참여했던 A씨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개당 500원에 달하는 입찰권을 20장을 구입해 10원 경매에 참여했다. 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으나 입찰에 참여 했으나 결국 낙찰 받지 못했다. 입찰권에 들인 비용이 아까워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입찰에 참여한 입찰권은 환불받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경매에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 500원을 무조건 날리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를 알지 못한 A씨는 결국 만원만 날리고 경매에서 낙찰도 받지 못했다.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10원 경매는 원래 해외에서 유행했던 인터넷 쇼핑 방식이다. 2005년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흔히 페니옥션이라고 불린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 서서히 도입됐다. 10원 경매란 말 그대로 경매에 참여할 때마다 10원씩 낙찰가가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물건을 낙찰해주는 방식이다. 단 입찰에 참여하려면 500원에서 최대 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구매해야한다. 10원 경매 사이트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을 수만 원 혹은 수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10원씩 올라가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권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10원이라고 무턱대고 입찰에 참여하다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이 낙찰될 것이라는 기대로 소비자들은 입찰권을 마구 구입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경매 자체가 가지는 중독이 강해 상품 자체를 구매하려 하기 보다는 경매 자체를 즐기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8일 10원 경매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10원 경매 사이트들이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10원 경매 쇼핑몰을 통해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 밖에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10원 경매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파악한 10원 경매 사이트만 5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 입찰비용 포기 사실 명기시켜야 공정위는 한 10원 경매 쇼핑몰의 낙찰가를 예로 들었다. 애플의 MP3인 아이팟 터치 4세대 32GB 모델의 경우 최근 낙찰가가 3만3110원. 이 제품의 시중가는 42만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10원 경매 쇼핑몰에서 낙찰가 3만3100원은 3310번의 입찰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실제 입찰에 소요된 금액은 입찰권을 500원이라 계산했을 경우 165만5000원이 된다. 실제 입찰 금액은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에 참여한 만큼의 입찰권 비용을 포기해야한다. 입찰에 참여한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중가보다 20% 비싼 50만9400원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입찰권 보상금액이 80% 수준으로 책정돼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10만 원을 입찰권을 사는데 썼다면 그 중 8만 원만 인정받게 돼 보상 못받는 2만 원과 시중가보다 10만 원 가량 비싼 측면을 감안하면 약 12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

공정위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변종 경매사이트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0원 경매 관련 민원 23건 중 입찰권 환불 관련민원이 7건으로 30%를 차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매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 또는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민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낙찰가는 정가의 10% 수준이지만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입찰 전에 입찰권 보상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상품의 정상가가 시중가 보다 얼마나 비싼지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경매쇼핑몰 이용 시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 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를 비교 확인해야하고 배송지연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 취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낙찰가 조작하는 업체 단속해 사기 적발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10원 경매쇼핑몰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는 사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낙찰가 및 낙찰자를 조작한 10원 경매 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6개 10원 경매 쇼핑몰 대표와 직원 등 102명을 입건하고 낙찰가를 조작해 수억 원을 챙긴 B 경매 쇼핑몰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밑에 6명의 직원을 두고 사이트를 운영한 김 씨는 지난달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700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회원 아이디 800개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거나 직접 상품을 낙찰 받는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입찰금 약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6개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16개가 허위로 계정을 만들어 경매를 조작하는 등 상당수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업계, “공정위 말하듯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 아니다” 입찰비용 포기 보다 즉시구매 많아…최소한의 마진 남기려는 것 10원 경매 쇼핑몰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와 많은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오히려 인기 있는 제품들을 10원 경매를 통해 판매하면 적자를 볼 때가 상당하다고 말한다. 10원 경매 상위 업체인 제로옥션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시중가 50만원의 제품을 500원 입찰권 4000장에 낙찰 됐을 경우 구매액으로 생각하면 200만원, 여기서 제품 가격을 차감하면 150만원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입찰권 구입 비용을 포기하기 보다 그 돈이 아까워 즉시구매를 한다는 것. 입찰에 5~10만원을 들인 소비자들이 그 입찰권을 포기하겠냐는 지적이다. 가령 50만 원 제품의 낙찰에 4000장의 입찰 쿠폰이 쓰인다면 이중 80%인 3200장의 쿠폰이 즉시구매에 사용돼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원 경매 쇼핑몰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찰쿠폰은 고작 800장에 지나지 않는데 상품 공급가만 간신히 남게 된다고 말한다. 입찰권의 보상 할인율을 80%로 책정한 것은 이런 운영상의 최소한의 마진을 남기려는 방책이라고 항변한다. 또한 10원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고가의 제품도 있고 저가의 제품도 있는데 입찰쿠폰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하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가령 고가의 DSLR 카메라의 경우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제품이지만 경매 낙찰가가 1000원이 안 되는 경우 상품 금액을 건지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고 토로한다. 제로옥션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보다 10원 경매쇼핑몰이 더 비싸다는 공정위의 지적에도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오픈마켓의 경우 시중가 보다 15~30% 싸게 판매하고 백화점은 일반 쇼핑몰 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 10원 경매 쇼핑몰들의 경우에 일반 쇼핑몰 수준의 가격을 내걸고 있어 오픈마켓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덕 소비자에게 피해보는 10원 경매쇼핑몰도 늘어 ‘눈길’ 한편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악덕 소비자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업체들이 점차 생기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주변 지인들을 모아 다른 사람들에게 낙찰되지 않게 하는 경우다. 최근 판매를 중단한 한 10원 경매 쇼핑몰은 공지를 통해 저가 낙찰 및 불공정 경매로 인한 피해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CNB저널과의 통화에서 “언론 등에서 10원 경매가 무조건적으로 입찰권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다고 보도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담합 혹은 지인들을 모아서 여러 명이 입찰에 참여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 업체의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국내 상위 10원 경매 쇼핑몰들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10원 경매 업체 제로옥션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받고, 낙찰 받지 않은 아이디로는 즉시구매를 통해 입찰권을 80% 보상받아 싼 값에 여러 개의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해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 때문에 IP 교차 사용, 헤비 유저의 아이디를 모방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다 막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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