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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골탕 먹이는 동양생명 텔레마케팅

이벤트 응모 통해 개인정보 유출…가입 거부해도 전화 수차례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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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7호 장슬기⁄ 2011.06.20 13:07:44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29, 남)는 근무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동양생명 상담원이라고 밝혔고, 그 상담원은 며칠 전 응모된 이벤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됐다며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이벤트에 응모한 기억이 없었고, 이름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자 상담원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상품 설명에 열중했다. 기분이 나빠진 A씨는 지금 바쁘니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상담원은 포기하지 않고 상품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A씨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통화를 종료했으나, 며칠 후 같은 회사에서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수차례나 더 걸려왔다. 경기도에 사는 임 모씨(32, 여)는 위 사례와 같은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몇 차례나 설명을 듣게 됐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내용의 서류를 받지도 않고 서명도 한 적이 없었으나 어느 날 보험금이 빠져나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당황한 B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했고, 담당 영업사원은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은 서명 없이도 녹취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해당 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것을 확인한 B씨는 급히 취소를 요청했다. 통신망의 발달로 개인정보 유출이 난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일명 스팸메일이라고 불리는 무작위 이벤트성 메일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한다.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보험사의 전화에 소비자들은 당황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차례 상품가입 권유 전화를 시도한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 녹취가 자필서명을 대신해 서류와 서명 없이도 보험 계약 성립 가능 특히 동양생명의 도를 지나친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만 글은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피해자는 전화로 동양생명의 저축보험상품의 가입 권유를 받았고, 설명을 듣던 중 자신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돼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됐다. 보험법에 따르면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은 녹취내용이 자필서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녹취에 남겨져 있을 경우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전화 중에 이러한 필수 사항들이 거론됐다면 보험 가입이 성립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점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보험을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녹취만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돼 “서류와 서명 없이 어떻게 가입이 되고 보험료가 빠져 나가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동양생명 측이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경로에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타 회사와 연계해 이벤트성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이벤트를 빌미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주로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확인해보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된다. 이들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할 때에도 “이벤트 참여 하신 적 있죠?”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이러한 동양생명의 도를 지나친 텔레마케팅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을 겪는다. 한 소비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온다”며 “바쁘다고 끊어도 며칠 후면 또 전화가 와서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하지 않겠다는 보험 상품을 계속 가입하라고 권유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라며 “도를 지나친 상품 가입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 납입된 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어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가입 권유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한국소비자원은 “전화 통화로 상담원이 상품에 대해 설명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알아들을 때까지 천천히 설명해주도록 요구하거나 상품설명서 등 문건을 보내달라고 해 확실하게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니 확실한 방법에 의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로서는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전화의 경우)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므로 가입이 후회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문서만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철회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자신의 의사 표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철회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기 등의 서면에 의해야 하며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 설계사 등에게 구두나 전화로 철회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할 때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철회 의사표시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정보내용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통보(소비자의 정보이용 동의 철회 통보) 후에도 계속해 보험회사가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벤트성 메일을 받았을 때에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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