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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유기농 식품은?

업체마다 다른 ‘유기농 마크’ 범람에 소비자 혼란…
농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인증’ 마크 신뢰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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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28호 정초원⁄ 2011.06.27 14:14:40

유기가공식품의 혼란스러운 표시 체계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주부 A씨(41)는 성장기 자녀들을 위해 가공식품 또한 유기농으로 고른다. 그러나 마트를 찾을 때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품마다 ‘유기농 인증 제품’을 암시하는 마크가 붙어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증기관도, 기관이 속한 국가도 저마다 달라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유기농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마크만 보고 제품을 골랐다”며 “하지만 기업마다 마크 문양이 다르고 삽입되는 문구도 달라 ‘이게 진짜 믿을만한 유기농 식품인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에서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음료, 과자 등을 살펴보면 각 업체가 특정 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기농 표기를 한 경우가 대다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의 원재료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가 받은 유기인증마크를 활용, 해당 가공식품이 마치 공식적인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식품의약안전청이 관리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이하 표시제)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는 원재료의 유기농산물 함량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가 자유롭게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6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새롭게 추진, 인증제는 기존의 표시제가 갖고 있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식품인증원주식회사,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등 지정된 인증기관 10여곳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품 표면에 유기 관련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기존의 표시제와 병행 시행되고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식적인 인증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제품 표면에는 예전처럼 자율적인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것이다. 무분별한 유기농 마크의 범람을 막고자 한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는 인증제와 표시제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인증기관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식품의 경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도 유기농 여부를 검증할 수 있지만, 해외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력만으로 업무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인증기관이 해당 국가에 직접 방문한 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품의 원료가 진짜 유기농산물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긴 시간 동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표시제에 의하면 해외 유기가공식품 기업들은 세계유기농인증 마크 등을 활용해 국내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인증제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의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처럼 인증기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제만 단독으로 시행한다면,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높은 장벽으로 작용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같은 배경을 설명하며 “인증기관이 확보된 후에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에도 종류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한 농산물로, 그 범주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이 들어간다. 이중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로 쓴 것을 말한다. 또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인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같은 친환경농산물이라도 생산 과정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크 모양이 비슷해, 문구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얼핏 동일한 종류의 농산물로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마크 하단에 적힌 분류 항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채소를 혼합해 판매하는 제품 중 친환경인증마크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컨대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이 섞여 있다면 인증 마크는 저농약농산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인증마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만 내주고 있다”며 “그 외의 마크는 공인되지 않은 친환경 표시”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T-gate(www.tga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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