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자동차시장에 다양한 신차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광고 내용과 실제 차량 사양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자동차 부당광고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는 총 14건 접수됐다. 이중 기아자동차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지엠 3건, 쌍용자동차 2건, 수입자동차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약 5년 동안 ‘카니발’ 차량 내부 3열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다고 광고해왔으나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방송 보도 등으로 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차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한 피해자는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차의 허위 광고 사실을 접한 뒤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의 광고 내용이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아차가 수출용 차에는 에어백을 장착했음에도 내수용 차에는 넣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협 측은 분석했다. 기아차 에어백 부당 광고 보상은 새로 달아주거나 현금 지급 이러한 변협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기아차는 즉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소비자 전원에게 애초 광고대로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관계자는 “기아차의 에어백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소비자원에 제보한 피해자에게도 사업자 측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줬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근 3년가량 카니발의 3열에 에어백을 장착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열에 에어백이 없는 차를 산 고객 3200여명에 대해 보상 절차를 밟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2열까지만 에어백이 있는 차인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3열에 에어백이 있는 것처럼 표기됐다”며 “3열까지 장착된 가격에 차를 판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소비자는 한국지엠 ‘베리타스 3.6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카다로그 편의사양에서 ‘뒷좌석 4Way 전동요추 받침’이 장착된다는 광고를 확인했으나 실제로 차량을 받아보니 해당 기능이 미장착됐다는 사실을 발견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요청을 했다. 쌍용자동차 ‘렉스턴RX4’ 또한 자동차 카다로그에 하이드로닉 엔진마운팅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는 것으로 표기됐으나, 구매 차량에는 일반 고무 엔진 마운팅이 장착됐다. 수입 자동차 가운데 크라이슬러는 ‘300C 시그니처 2.7’ 차량에 크롬휠이 장착된다고 크라이슬러코리아 홈페이지 등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경우 해외 출시된 모델이나 상위 모델에 장착된 부품이 국내 모델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카다로그, 홈페이지 등에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신차가 출시되기 이전에 광고되는 표시-광고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강화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로 인정 되면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관계자는 “고의로 광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기 보다는, 수입차에만 들어가는 기능을 국내 차량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실수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 광고로 인정 될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차를 계약할 때, 자동차 가격표와 카다로그, 광고물에 나와 있는 각종 사양들을 차종별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같은 차종이더라도 주요 장치들은 등급에 따라 장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자동차를 인수할 때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 상태 점검과 함께 각종 사양 확인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외관을 비롯한 내부 사양 품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차량 인수증을 작성해줘야 한다. 아울러 차량에 대한 광고물을 미리 보관해뒀다가 광고된 주요 장치가 실제 차량에 있는지 여부를 비교-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