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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경제 칼럼]‘13월의 보너스 받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챙기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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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3호 박현준⁄ 2011.10.12 14:30:01

바야흐로 유리알 지갑이라 일컫는 샐러리맨의 추가보너스를 챙겨야할 때가 왔다. 세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차일피일 미뤘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2011년 추가보너스의 막차를 탈 수 있다. ‘13월의 마지막 보너스’라 일컫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자. 첫 번째, 연금저축을 챙겨보자.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대비한 연금성격 외에 소득공제를 위한 재테크 필수상품이다. 연간 인정한도는 400만원이나 분기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 이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에는 2.2% 해지가산세(5년이내시징구)와 더불어 22%의 기타소득세가 징구되니 유의해야 한다. 연소득이 높을수록(최고세율적용 시 연간 154만원의 절세효과 발생) 공제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 공제금액이 발생하며, 최대 300만원 한도로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면 체크카드(직불카드)및 선불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 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2년도부터는 30%),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적용된다. 세 번째,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자.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이월을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다. 참고로 2011년에는 법정 지정기부금에 대해 공제기한이 1~5년까지 적용됐으나 지난 9월 세제개편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5년으로 확대적용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월세 및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있다.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는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도 기쁜 소식이다. ‘13월의 보너스’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태영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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