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시중은행들이 평균 138개의 금액별 수수료를 제시해 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은행들의 수수료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5건, 국민은행 132건, 하나은행 116건, 신한은행은 109건의 항목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거의 모든 거래의 항목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소연 측은 “국민은행은 수수료 수익으로만 8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10억의 79배를 수수료로 거둬들인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당기순이익 1조6500억의 47%인 7700억을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도 수수료 수익으로 4620억, 하나은행은 4060억을 거둬들였다”며 “주요 4개 은행은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의 57% 정도가 수수료 순이익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들의 수수료는 모두 제각각이어서 은행별로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수료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수수료가 가장 싼 은행은 어디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창구에서 타행이체 시 SC제일·신한·외환은행이 가장 비싸 은행 업무 마감 전에는 같은 은행에서 인출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마감 후에는 같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도 500~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마감 후에도 수수료가 면제다. 업무 마감 전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약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마감 후에도 약 12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에서 인출 시 마감 전에는 700원, 마감 후에는 900원으로 가장 쌌다. 국민은행, 농협,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마감 전 다른 은행에서 인출 시 800원, 마감 후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밖에 타 은행은 모두 마감 전 1000원, 마감 후 1200원이다. 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 별로 수수료 금액의 차가 크다. 마감 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행이체는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마감 후에는 면제되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로 나뉜다. 제주,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경남은행은 마감 후 각각 500~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농협은 마감 후 당행이체 시 400원, 국민은행은 300원, 부산은행은 1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그 밖의 은행들은 마감 시간과 상관없이 당행이체는 모두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는 모든 은행이 마감 시간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타행이체(다른 은행으로 송금) 시 수수료가 다른 업무보다 훨씬 비싸진다.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에서 창구를 통해 타행이체를 하면 3000원의 가장 비싼 수수료를 내야한다. 타 은행들은 창구 이용 시 타행이체 수수료가 1000~2000원인 반면, 이 세 은행들은 많게는 3배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다. ATM에서 타행이체 시 외환-씨티은행이 가장 비싸 마감 전 자동화기기를 통해 타행이체를 할 때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이 수수료 500원으로 가장 싸다. 그 밖의 은행들은 수수료가 600~1000원이다. 마감 후에 타행이체를 할 때는 광주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비싸다. 이들 은행은 수수료 1600원을 받는다. SC제일은행과 수협도 타행이체 시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타행이체를 할 때에도 모든 은행들이 500~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은행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외환은행과 씨티-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의 수수료가 타 은행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돈을 타행이체 할 때에는 수수료가 이보다 더 비싸진다. 씨티-SC제일은행에서 100만원 이상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업무 마감 전 1500원, 마감 후에는 20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같은 업무인데도 은행별로 100~500원 가량의 차이가 났다. 은행들의 ATM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실효성 없다” 은행들은 송금이나 인출 외에 다른 업무 부분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기앞수표발행, 어음·수표용지 교부, 통장·증서재발급 등의 업무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렇듯 은행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일자 은행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세웠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TM 거래 시 수수료를 인하했다.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를 하면 50% 인하된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오전 시간 내 거래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바람에 동참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구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싼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ATM기기나 인터넷뱅킹 이용에 어려움이 커 대부분 창구를 통해 금융 업무를 보고 있다.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가 이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은행들이 동참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창구 업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송금, 인출 등 기본적인 지급결제관련 서비스를 일정 횟수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