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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줄다리기

“백화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 3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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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6호 정초원⁄ 2011.10.31 12:50:51

국내 ‘빅3’ 백화점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조율 과정이 심상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와 3대 백화점의 ‘수수료인하’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9월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9월6일,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유통분야에서 동반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합의안에 따라 양측은 10월부터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유통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촉구했고, 백화점들은 지난 9월30일 자체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내놓았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에 대한 합의정신에 미흡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적절한 수준의 인하 계획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3사 백화점은 10월 21일에 이르러 새로운 인하안을 내놓았다. 공정위와 백화점들은 현재 제출한 인하안 등을 토대로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다. 중소업체 판매수수료, 평균 32%에 달해 특히 공정위 측은 인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하며 “백화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의지가 있는 지 엄격히 따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온 공정위는 10월 25일 ‘백화점 중소납품업체 대상 수수료 실태’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빅3’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는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은 판촉사원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비에 따라 매출액의 50% 내외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의 대표적인 상품군인 의류, 생활잡화 중에서 73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분야 판매 수수료율은 단순 평균으로 31.8%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상품군의 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앙회가 지난 6월 조사했을 당시의 평균 수수료율인 29.3%보다 2.5%포인트 높게 나왔다.

품목별로는 잡화가 최고 수수료율 40%로 가장 높았고, 셔츠·넥타이, 생활용품, 가구·인테리어 등이 38%였다. 중소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상 백화점의 각 지점에 판촉사원 3∼5명을 의무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특히 고객이 적은 평일에도 휴일 기준의 판촉사원을 파견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거래하는 백화점 1개당 연간 평균 4억1000만원으로, 백화점 연간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인테리어 품목은 입점 백화점에서의 연간 매출액 34.5%에 달하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잡화(32.4%), 욕실·위생용품(27.1%) 순이었다.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비는 1개 백화점당 평균 1억2000만원에 달했다. 백화점에서의 연간 매출액과 비교하면 5% 수준이다. 특히 주방용품의 한 업체는 매출액의 29.5%까지 부담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판매수수료(32%)에 판촉사원 인건비(10%), 인테리어비(5%) 등을 모두 합치면 중소납품업체가 백화점에 입점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매출액의 47%까지 오르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납품업체는 백화점의 세일 또는 행사 시 판촉비를 부담하고 일부는 백화점의 상품권 구매, 가매출 요청 등에 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이익감소→상품개발 등 투자 위축→제품 품질개선 곤란→판매부진→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안 추진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백화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바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안이다. 이 법안은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부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하고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활용 금지 ▲다른 업체에 납품거래 방해행위 시 징역형 등이다. 아울러 법안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 또한 자사에만 납품을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업체에 보복을 하거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만,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유통업계는 앞선 24일 해당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향후 위헌 소송 등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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